용발톱 | 23-03-25 13:01:05 | 조회 : 64 | 추천 : -
최재형 "입법절차 위헌 위법행위에 면제부"
"절차 위법 있더라도 다수결만 지키면 되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824572?sid=102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이 재판관은 2019년 4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변호사인 남편과 함께 35억원대 주식을 가진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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