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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위원회의를 열고 고위직 공무원의 자녀 채용 관련 특별감사 후속 조치, 외부기관

빵2023 | 2023-06-02 22:24:52 | 조회 : 26 | 추천 : -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575252


화면 캡처 2023-06-02 222054.png

선관위는 이날 오전 과천청사에서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로 위원회의를 연 후 보도자료를 통해 “선관위는 위원회의를 열고 고위직 공무원의 자녀 채용 관련 특별감사 후속 조치, 외부기관 조사, 후임 사무총장·차장 인선 등 현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는 “국회의 국정조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성실히 임한다”며 “다만 행정기관이 아닌 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인사감사의 대상도 아니므로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에 위원들 모두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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