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 왜 이상하게 들릴까?
- 부정선거론: “어떤 ‘이름 모를 사람(성명불상자)’이 몰래 가짜 투표용지를 대량으로 만들어서, 사전투표함에도 넣고, 개표할 때 전산도 해킹해서 결과를 조작했다”라는 이야깁니다.
- 결론: 법원(대법원)에서 2년 넘게 조사하고, 재검표도 하고, 전문가(원고 측이 직접 추천한 감정인) 감정도 했는데 “가짜투표용지 없다”, “전산 해킹한 증거도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쉽게 말해: “어딘가에 존재하는 ‘수상한 괴인(?)’이 투표지 잔뜩 위조했다!” 하고 외치지만, 정작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전혀 못 밝힘.
2. 왜 ‘진짜 가짜투표용지’는 한 장도 발견되지 않았나?
- 투표용지, 다 보관한다
- 한국은 선거 뒤에 투표용지를 당선인의 임기 중 내내 보관합니다. 누가 “이상한 거 있다!”고 하면 재검표도 할 수 있어요.
- 실제로 재검표(검증) 할 때, “이건 가짜 같아!”라고 원고(부정선거 주장 측)가 찍어낸 투표용지 100장 넘게 전부 정밀감정을 했어요.
- 결과: 전부 “정규 투표용지”였습니다.
- ‘접히지 않은 투표지 많다 = 위조다?’
- 어떤 사람은 “투표지가 왜 접힌 자국이 없어? 위조 아니냐”고 하죠.
- 하지만 관외사전투표(집 아닌 다른 지역에서 투표) 경우, 투표용지를 접지 않고 ‘회송용 봉투’에 넣어서 보내기도 합니다. 봉투에 그냥 쑥 넣으면 접을 필요가 없어요.
- 또, 선거 끝나고 개표 시점부터 1년 이상 서류상자로 꾹꾹 묶어 넣으면, 원래 접혔던 자국이 펴질 수도 있습니다(종이니까). 실제로 현미경으로 보면 접힌 흔적이 다수 발견되기도 함.
3. “QR코드가 있어서 내 투표가 해킹당했다?”
- QR코드는 바코드의 한 종류
-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바코드(막대모양 기호)’에는 1차원 바코드 뿐 아니라 2차원(큐알)도 포함된다고 대법원이 이미 판단.
- QR코드 안에 이름·주민번호가 담겨 있다는 주장?
- 법원이 실제 투표지 4만5천 장 이상의 QR코드를 모조리 스캔해봤는데, “선거명·선거구·선관위명·일련번호” 24+7자리가 전부였습니다.
- 개인정보 0개.
- 투표 비밀 침해 가능성?
- “QR코드로 발급순서(초 단위) 추적하면 누구 찍었는지 알 수 있다!”
- 선관위 서버에는 발급기록을 분 단위로만 저장, 게다가 그 번호를 ‘사람’과 연결할 만한 시스템 자체가 없음.
- 법원도 못 찾은 걸, 음모론자 말만 듣고 믿기엔 근거 부족.
4. “똑같은 번호, 이상한 글자 찍힌 투표지가 있지 않았나?”
- 인터넷에선 “똑같은 일련번호!” “가짜인 것 같은 글자!” 등 영상·사진 돌아다니지만, 자세히 보면
- (1) 기계 고장으로 중복발급 -> 폐기해야 할 용지가 실수로 섞인 사례,
- (2) 잉크젯 프린터가 색 번짐·종이 걸림 등으로 “글자 일부 겹쳐 찍힘” 현상.
- 중요: 이 사소한 오류들로 “수백·수천 표가 몰래 바뀌었다”는 근거가 되지 못함. (법원: “투표결과 뒤집을 수준 전혀 아님”)
5. “전산 해킹,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조작 가능하다” 주장?
- 한국은 종이투표+수작업 확인
- “전자개표기”라 불리는 기계는 사실상 ‘투표지 분류기’일 뿐, 최종 개표는 사람(개표사무원 & 참관인)이 육안으로 다시 확인.
- 만약 분류기가 잘못 분류하면 현장에서 바로 잡아냄.
- 인터넷 연결도 안 됨
- 대법원에서 기계분석 시도 -> 무선랜카드 자체가 제거·비활성화, 해킹통로 X.
- 투표결과가 중간중간 마이크로 현장 발표 -> 참관인들이 종이에 적어둠 -> 중앙서버에 올린 결과와 다르면, 현장에서 즉시 문제 제기됨.
- 실제 “오류 발견” 사례는 현장서 정정 완료.
- 결국: 해킹 하려면 전국 모든 개표소·사람 통째로 매수해야 가능. 말도 안 되죠.
6. “전국의 선관위·경찰·법원·우체국이 전부 공모했다?”
- 부정선거론자들은 “우체국이 봉투 대량으로 조작” “서버 담당자도 매수” “선관위·법원도 한패”라고 주장.
- 하지만:
- 전국 253개 선거구에 참여한 수많은 공무원·참관인이 동시에 입 다물어야 가능.
- 법원에서 수십 명 증인 신문, 수만 장 증거, 2년 이상 심리해봤는데도 “주체도, 방법도 찾지 못함.”
- 결국 “다 매수돼서 은폐”라고 주장하면, 모든 공무원·법원·검찰·참관인까지 전부 공범이라는 황당한 결론.
7. 재판 결과: “부정선거 일어날 가능성 극히 낮다”
- 원고(“부정선거 당했다”고 주장한 측)가 증거 내놨으나, 대부분 ‘그럴 수 있다’는 의혹 수준.
- 오히려 법원은
- “가짜투표지? QR코드 검증해봤더니 전부 정상”
- “전산조작? 분류기 무선랜 불가, 해킹 증거 없음”
- “만약 서버서 숫자만 바꿔도 현장참관인 수기(手記) 기록과 달라 금방 걸림”
- “구체적인 범행 방법, 주체, 시기 전혀 특정 못함”
- → 전부 기각.
8. “그렇다면 도대체 왜 사전투표 득표율이 달라 보일까?”
- 사전투표는 지역에 상관없이 다른 곳에서 미리 투표하는 제도.
- 시간·장소 제약 덜 받고 투표하기 쉽기 때문에, 특정 정당 지지자가 더 적극적으로 사전투표할 수 있음(예: 최근 선거에선 민주당 지지층이 사전투표 참여 높았음).
- “사전투표율이 당일투표율과 다르다 → 조작”이라는 건, 투표 행태(심리) 차이를 무시한 억지.
9. 왜 대법원까지 갔는데 끝내 “아무 일 없다” 결론 났나?
- 재판부: “부정선거가 성립하려면, 구체적 방법·범인 특정 등 증명해야 한다. 근데 전혀 못 했다.”
- 전문가 감정: 원고(부정선거 주장) 측 추천 전문가조차도 “투표용지 모두 정상” 결론.
- 재검표: 수십만 표를 다시 손으로 세어도, 선관위 발표와 큰 차이 없음.
- QR코드: 개인정보 없고, 불법 중복번호도 전혀 발견 X.
- 투표지 분류기: 해킹 통로(무선랜) 자체가 없었고, 현장에서 사람 눈으로 중복 확인.
10. 결론: “그냥 이상해 보이는 장면”을 짜깁기한 음모론일 뿐
- 선거는 사람이 진행하니, 자잘한 실수나 “조금 이상해 보이는” 투표용지가 드물게 나올 수 있음.
- 하지만 그런 사례로 “전국이 다 뒤집혔다!” 할 순 없음. 이미 재검표·감정결과 전부 정상 판정.
- “대규모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최소 한두 명이라도 내부고발 하거나 결정적 증거가 나왔어야 함. 실제론 그런 게 전무.
<간 큰 이야기>
1. “중국의 일대일로(BRI) = 전 세계에 ‘경제 침략’ → 한국 선관위·A-WEB도 한패?”
(1) 요지
- “중국이 개발도상국 인프라 건설 → 부채 덫 → 영향력 행사”를 설명. 이어 “A-WEB이 해외 선거지원 명목으로 개입” → “중국 ‘대리인’처럼 부정선거에도 관여”라고 암시.
(2) 반박
- BRI(일대일로)는 중국의 거대 외교·경제 전략
- 여러 학계·국제기구에서 이미 ‘중국의 부채외교’ 우려를 지적. 그러나 그 자체가 선거조작 근거는 아님.
- A-WEB은 2013년 대한민국선관위 주도로 설립된 국제민간기구로, 주된 사업은 개발도상국 선거관리 역량강화.
- A-WEB 문서나 프로젝트가 “중국 대리인”이란 증거는 전혀 없음. 영상에서 “중국몽·중국돈” 등 언급은 음모론적 연결.
- “A-WEB이 중국자금·중국기술을 받아 세계 선거를 망친다” → 사실관계 불명
- A-WEB은 KOICA등 ODA로 컨설팅·교육을 제공하는데, 중국 자금이 공식 투입되었다는 근거도 없음.
2. “A-WEB이 콩고·키르기스스탄 등 선거에 개입 → 유혈사태? 한국산 전자투표기 = 부정선거 주범?”
(1) 요지
- 영상은 “콩고·키르기스스탄 등 BRI 참여국에서 한국산 전자투표기를 쓰고 부정선거가 터졌다 ⇒ A-WEB·한국이 ‘수출’한 부정선거”라고 주장.
(2) 반박
- 전자투표(개표)기 도입과 해당국 혼란
- 콩고(2018), 키르기스스탄(2020) 선거 갈등은 주로 부실한 민주제도·부패·정파 갈등에서 비롯. 전자투표기의 도입 자체가 모든 마찰의 주원인이라 보기 어려움.
-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한국이 기계를 줬으니 모두 조작” 결론은 비약.
- A-WEB 지원과 한국 ‘동일 시스템’
- A-WEB은 일부 국가에 ICT기술컨설팅을 했을 뿐, “한국 선거와 동일한 전산·하드웨어”를 통째로 이전했다는 증거 없음.
- 국내 선관위는 “A-WEB 지원은 무상원조 형태의 전자개표기⋅선거교육 등 제한적”이라며, 해당국이 자국 내 입찰·관리 과정을 별도로 진행. “A-WEB=전부정선거” 결론은 무리.
3. “Roy Kim ‘Follow the party(跟黨走)’ 코드 발견 → 中해커가 韓총선 프로그래밍”
(1) 요지
- 영상은 “Roy Kim이 21대 총선 데이터 역추적 중 ‘팔로더파티(follow the party)’라는 중국 공산당 구호를 발견 → 선거조작 프로그램 흔적”이라 주장.
(2) 반박
- 이미 2020년 ‘팔더파티(파더파티)’ 논란
- 다수 전문가·통계학자 검증 결과, “선관위 공개 데이터에서 중국어흔적”은 해석 과정에서 발생한 ‘임의 문자열’일 가능성이 크고, 프로그래머가 고의로 심었다는 근거 부족.
- Roy Kim 스스로 역코드 변환에 ‘특수 가정’을 여러 번 적용했다 시인
- “예외 처리” “가중값 적용”으로 알파벳을 끼워 맞춘 흔적이 지적됨. 일명 음모론으로 정리됨.
- “跟黨走(중국 공산당 구호)” 존재 자체는 사실이지만, 이를 근거로 “韓총선 데이터=中해킹” 결론은 전혀 검증 안 됨.
4. “영상 속 구체 사례(부여·청양 등) 개표 오류 → 전자개표기 재부팅 후 후보 득표 뒤집힘 = 100% 조작 증거?”
(1) 요지
- 영상은 “충남 부여·청양 개표소에서 전자개표기로 180표vs80표가 159vs170으로 뒤집힌 사례”를 예로 들어 “프로그래밍 조작”이라 단정.
(2) 반박
- 현장 오류 vs. 최종 확인 절차
- 실제로 부여 사례는 개표 중 투표지 분류기(전자개표기) 오인식을 현장에서 발견해 재분류한 케이스. 분류기 오류가 적발되면 수작업 재심사로 정정 가능.
- 최종 결과 반영 전, 개표사무원+참관인 검열으로 수표(手票) 확인 절차가 있음.
- 분류 오류 “뒤집힘” = 개표가 제대로 보정되었음을 방증
- 오히려 “오류→관찰→정정”은 감시제도 정상작동 사례. 이를 곧 “프로그래밍 해킹”이라고 몰아가기엔 무리가 많음.
5. “Guri·Buyeo 현장감시하다가 이상발견 → 선관위·검찰이 ‘도리어’ 신고자 체포·기소… 유죄판결 = 거대한 은폐”
(1) 요지
- 영상은 “감시자가 ‘이상한 용지·박스’를 발견해 신고했는데, 오히려 절도·무단반출로 역고소당해 실형. 국가가 은폐·탄압한다”는 전개.
(2) 반박
- 실제 절도사건 판결:
- 일명 ‘투표용지 무단취득’ 사건은 법원에서 “해당 시민이 투표용지를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했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최종 유죄판단.
- 재판 과정에서 “단순히 증거 확보”라는 주장을 했으나, 투표용지 관리 절차 위반이 명백하다고 본 것.
- “수십만 쪽 압수수색, 가혹수사” 주장은 사건 규모에 따른 수사 과정. “은폐·탄압”인지, 아니면 “절차적 수사”인지는 별개의 문제.
- 부정선거 의혹 “신고자 처벌”이 곧 “음모 은폐” 근거는 아님.
- 수많은 선거참관인·시민감시가 있었는데, 왜 특정인만 ‘투표용지 반출’했는지, 그 위법성을 검찰·법원이 판단.
6. “독일·네덜란드도 전자투표 unconstitutional → 한국도 수작업해야, 속도·편의보다 투명성”
(1) 요지
- 영상은 “독일·네덜란드 등은 전자투표나 기계개표를 금지. 한국도 100% 수작업해야 한다. 현재 기계방식은 불투명” 주장.
(2) 반박
- 각국 제도 차이
- 독일은 헌법재판소 결정(2009)에서 “전자투표기 기종이 ‘검증가능성’ 미흡”이라 무효판결. 이는 해당 국가의 기종·도입 방식을 문제 삼은 것이지, 전자개표⋅투표 전면부정을 의미하진 않음.
- 한국선관위는 “투표지 분류기는 ‘보조기’이고, 사람이 최종 육안검열”을 의무화. 검증 가능성은 재검표 등으로 확보.
- “100% 수작업 외엔 전부 불투명”은 극단론.
- 이미 한국은 수⋅기혼합 구조로 운영 중이고, 선관위·참관인 점검 체계를 강화할 수도 있음. 그러나 “독일도 했으니 당장 위헌” 주장은 곧바로 성립 안 됨.
7. “중국공산당이 원하는 ‘속 편한’ 지도자가 한국을 이끈다. 선관위가 ‘중국몽’에 동조?”
(1) 요지
- 영상 결말부: “중국은 자국에 유리한 외교·안보라인을 세우려 한국 선거까지 조종. 선관위가 이를 돕는다”고 암시.
(2) 반박
- 외교안보 전선=별개
- 한중관계의 복잡성은 사실이나, “우리 선관위가 중공몽(중국몽)에 내조”했다는 직접 증거 불명.
- 중국및해커가 한국선거 개입설은 이미 2020년 총선 후 음모론 제기되었으나, 국정원·검찰 모두 “조작 흔적 없다” 발표.
- 선관위가 중국 자본·기술에 종속됐다는 증거 X
- 오히려
8. “과거 재판·감사로 이미 다 기각 또는 무혐의”
(1) 요지
- 영상 전반에 중국개입,A−WEB,RoyKim코드 등은 2020년부터 여러 차례 선거무효소송·수사서 언급됨.
(2) 반박
- 결론: “프로그래밍 해킹 근거 없다”, “위조투표용지 등 법원 감정결과 없다”로 귀결.
- 감사원, 국정원, 검찰, 법원까지 “모두 한통속”이라는 식의 일반론 음모론 외 구체 물증이 제시되지 않음.
9. 전체 결론: “일대일로·A-WEB → 한국선거 ‘내조’” 음모론은 입증 부재
- BRI(일대일로)는 中의 경제확장 수단이나, 한국 선관위·A-WEB이 중국과결탁해국내외선거조작이라는 증거는 전무.
- 전자개표·사전투표 등 관련 선거소송, 재검표, 증거감정 다수 이루어졌지만, “조작” 입증 예 없다.
- 영상이 언급하는 Roy Kim “Follow the party” 등은 스스로 변환과정 임의 설정이 드러나, 전문가와 법원에서도 “신빙성 부족”으로 결론.
- Guri·Buyeo 사건 “의심정황”이라는 것도, 실제 법원·검찰 판단은 투표용지불법반출,분류기오류정정으로 설명 가능. “거대 은폐” 주장만 반복됨.
결국 영상은 “중국 몽+한국 A-WEB+선관위 = 전 세계 부정선거” 서사를 만들지만, 구체적 근거 부족하며, 한국 사법절차에서 기각된 음모론을 재탕하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더 카르텔>
1. “양정철(민주연구원장)이 中 공산당과 텐센트를 방문하여 선거조작을 기획했다?”
(1) 주장 요지
- 영상은 “양정철이 2019년 말-2020년 초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텐센트 방문 ⇒ 곧 4.15총선에서 中 기술로 ‘프로그래밍 해킹’을 했다”는 식으로 연결.
(2) 팩트체크 / 반박
- 공식 보도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의 중국 방문은 “당교 교류, 빅데이터 기업 연수 등”으로 설명되었으며, 그 자체가 “선거해킹”과 직결되었다는 구체 증거는 제시되지 않음.
- “정치인·당직자가 해외 방문” → “현지 기업과 해킹 공모”라는 서사는 음모론적 추론에 불과.
- 실제 중국 텐센트는 세계적 IT기업으로 “빅데이터, 플랫폼 협력”을 논의했을 수 있으나, “한국 총선 해킹 협조”라는 증거는 전무.
2. “민주당 180석은 사전에 만들어진 숫자, SNS 등에서 ‘당일투표 교정값’ 시뮬레이션했다”
(1) 주장 요지
- 민주당이 ‘180석’을 목표로 사전투표 보정을 미리 계산했고, 총선 직후 망고보드 등 SNS 게시물을 삭제했다는 주장.
(2) 팩트체크 / 반박
- “180석이 사전에 유출”했다는 증거는 “민주당 당직자가 선거 전 ‘우리 목표는 130±α, 180은 지나친 희망일 뿐’”이라는 언론발표와 배치됨. 실제 예측치도 다양했음.
- 선거 예측 자료, SNS 게시물 삭제 등은 선거 후 흔히 벌어지는 과거 글 정리 수준. “교정값=조작지표”라는 해석엔 논리적 비약.
- 결과론적으로 민주당은 지역구+비례 합산 180석을 넘겼지만, 그 자체가 곧 “조작”의 증거가 아님. 여러 여론조사기관도 “집권당 우세, 보수 분열”을 전망.
3. “사전투표율이 코로나19에도 급증, CCTV 가림, 3면 박스 등”
(1) 주장 요지
- 코로나 시국에 사전투표자가 폭증 → “유권자 부풀리기” 가능성.
- 사전투표함 이송 과정에서 CCTV를 가려서 불법 의혹.
- 사전투표용지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 3면 박스 사용.
(2) 팩트체크 / 반박
- (a) 사전투표율 급증: 2016년 총선 이후 사전투표 제도 자체가 정착되고, 2017년 대선·2018년 지방선거를 거치며 매 선거마다 사전투표율은 꾸준히 상승해왔음. 코로나19 때문에 오히려 분산투표가 권장되어 사전투표가 늘어난 면도 있음.
- (b) CCTV 가림: 공직선거법상 사전투표함·개표소는 선관위·참관인 등이 입회하여 봉인·이동. 일부 투표소 내부 촬영이 개인정보·비밀투표 원칙에 어긋나 CCTV 사각지대가 생긴 부분은 절차적 지도·점검 필요가 있지만, 이를 곧 부정 증거로 연결하긴 무리.
- (c) 3면 박스: 투표함 이송 시 보조박스 사용을 ‘3면 박스’로 언급하지만, 물리적 봉인·참관인 확인 절차가 존재. 단지 “박스가 3면으로 된 것 = 부정” 결론은 성립하지 않음.
4. “전국 모든 지역에서 ‘사전투표 득표’가 여당에만 10~20%p 높았다 → 불가능한 ‘데칼코마니 그래프’”
(1) 주장 요지
(2) 반박
- 사전투표는 전국 단일 분위기가 있다면, 특정 정당 지지층이 사전투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 각종 여론조사(한국선관위 통계, 선행연구)에서 이미 사전투표에 젊은층·여당 지지층 쏠림 현상이 보고됨.
- “지역별로 +10%p vs -10%p” 또한 선거 결과(당일+사전 합산)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나, 사전투표만 놓고 보면 큰 편차가 나올 수 있음. 영상은 “그게 불가능”이라 주장하지만, 실제 정치학·투표행태 분석에선 사전투표 참여집단과 당일투표 집단의 이념차가 흔히 관측됨.
- “완벽 데칼코마니”라는 표현도 전수데이터를 단순화한 그래프일 가능성이 크고, 정당별\[사전득표율−당일득표율의 일관성]은 “사전투표는 여당 지지층 쏠림, 당일은 야당 지지층 비율 높음” 패턴으로 해석 가능.
5. “개표 과정에서 노트북 재부팅, 투표지 중복 스캔, 전자개표기=프로그래밍 가능” 주장
(1) 요지
- 영상에서 “부여군 개표사례” 등 들며,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에 USB 꽂으면 득표를 조작 가능. 노트북 재부팅 후 결과가 바뀌었다 등.
(2) 반박
- 투표지분류기는 헌법·공직선거법상 “개표보조장치”로, 결과가 곧바로 확정되지 않음. 최종 득표수는 사람이 수작업 검열(심사계수기·심사원)을 통해 확정. 전자개표기 출력이 곧 최종 결론이 아님.
- 노트북 재부팅 등은 현장에서 오류 수정이나 분류불확정표 확인 등 정상 절차가 많음. 기기는 무선랜카드 제거 등 외부 접속차단 상태로 운영(법 규정).
- 실제 국정원 모의해킹 보고서도 “이론적 취약점”은 인정하지만, “조작 흔적 없다”고 결론.
- 부여사례 등도 재검표에서 현장분류 오차를 사람 심사로 잡아낸 정도며, “프로그래밍 조작” 증거가 나왔다는 공식 자료는 없음.
6. “형상기억 종이(빳빳한 투표지), 배추잎(이중 인쇄), 일장기 도장 등 물증”
(1) 요지
- 영상은 “재검표 과정에서 형상기억종이,
(2) 반박
- 형상기억종이: 법원·선관위 감정 결과, “특수 종이”를 쓴 증거 없음. 보통 장시간 보관 및 살짝 접힌 경우 접은 자국이 펴지는 등 시간 경과로 자국 완화 가능성.
- 배춧잎투표지: 인쇄 오류(사전투표발급기)로 지역구+비례 일부 겹쳐 출력된 사례가 극히 드물게 발생했으나, 감정 결과 정규 용지임이 확인. 법원은 “외부 위조” 아님을 인정.
- 일장기 직인: “투표관리관인”이 잉크 과다찍혀 빨갛게 뭉개진 사례. 법원/대법원도 “단순 날인 문제”로 판결.
7. “서버 무단 이전·증거인멸”
(1) 요지
- 국회의원·시민들이 “서버 이전 작업을 막으려 했는데, 선관위가 경찰 동원해 강행 ⇒ 포렌식 불가능 => 증거인멸” 주장.
(2) 반박
- 선관위는 “서버 노후 교체 등 통상적 운영 절차였으며, 선거소송 관련 물리적 자료(투표지 등)는 문제없다”고 해명.
- 법원에서 서버·로그가 재판 증거로 정식 요구된다면, 명령을 무시할 수 없음(불응 시 형사처벌).
- 실제로 소송에서 “서버조사”를 채택 안 한 이유는, 전산자료만으론 득표수 조작 증거가 없고, 투표지는 재검표로 검증되기 때문.
8. “재판부(특히 대법원)도 동조, 증거를 무시한 ‘사법부 범죄’”
(1) 요지
- 영상은 “대법관들도 한통속, 증거 채택 거부, 배척하고 기각한다” → “사법 쿠데타”라고 주장.
(2) 반박
- 법원은 “선거소송”에서 재검표, 증거보전 등 신청을 상당 부분 진행했으며, 결국 ‘부정행위 인정할 만한 근거 없다’로 결론.
- “법원이 내 주장 안 들어주니 한통속”은 결과 불복의 레토릭. 실제 비정상적 무시가 있었다면 항고·재항고 등 제도적 장치 가능하지만, 최종 결론이 변경된 사례 없음.
9. “2022 대선도 부정이었으나, 국민 감시로 근소 차로 막았다” + “이념전쟁, 中 개입”
(1) 요지
- 영상 끝부분, “윤석열 대통령도 부정선거 당했을 텐데 간신히 막았다, 중공과 결탁한 세력이 계속 조작한다” 식 음모론.
(2) 반박
- 2022 대선도 선관위+대법원+시민 참관 하에 진행됨. 마찬가지로 부정선거 의혹 제기했으나, 구체 증거 부족.
- “중국 공산당과 내통”이라는 주장은 음모론의 전형적 프레임. 국회, 검찰, 언론 모두 관련 수사·보도 없었음.
10. 결론: “무수히 반복된 주장, 법적 인정 전무”
(1) 영상 전반의 문제점
- 통계학적·현장사례 왜곡:
- 사전투표 증가와 여당 표 쏠림 현상을 곧 “조작”이라 단정. 실제로는 선거행태 변화(정치학 연구로도 입증).
- 일부 개표현장 오류나 인쇄오류 → “프로그래밍 해킹”으로 몰아감.
- 그러나 서버접속/USB해킹 주장은 국정원 모의해킹 보고서도 “이론적 가능성” 정도로만 언급, 실제 근거 없음.
- “법원=한통속” → 끝없는 불복
- 음모론은 유튜브분석을 근거로 하지만, 사법절차에서 물증이 없어 모두 기각/각하.
(2) 검증된 결론
- (a) 2020 총선, 2022 대선 관련 부정선거 소송은 최종적으로 ‘조작 근거 없음’ 결론.
- (b) “형상기억종이, 일장기 직인, 배춧잎” 등은 대법원 증거감정에서 위조 인정 안 됨.
- (c) 영상이 제시하는 각종 ‘가정’은 추측에 불과, “정치적 프레임”으로 보이는 부분이 큼.
최종 종합 반박 요지
“사전투표율 폭증, 여당만 +10%p”:
- 사전투표에 특정 성향 지지자가 더 참여하는 “행태 차이”로 통계학계도 설명. 해외 연구도 비슷한 사례 많음.
전자개표기 해킹, 서버 이전:
- 투표지 분류기는 보조기일 뿐, 최종은 수작업 심사로 확정. USB꽂아 득표 바꾼다는 건 모의시연도 법적으론 근거가 부족해 기각됨.
“형상기억 종이, 일장기 도장, 배춧잎투표지”:
- 재검표·감정 결과, 정규 투표용지이며 잉크오류·인쇄불량 등 단순 결함. 외부 위조판정 X.
“대법원·선관위 한통속”:
- 헌법기관의 결정이 “내 기대와 다르다”고 곧바로 ‘음모론’ → 구체적 물증 제시해야 하며, 실제 소송에서 인정 사례 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