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93 + 2070 = 8444 ? [6]

병장 φ | 25-01-29 09:52:00 | 조회 : 5648 | 추천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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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위 DanceDance11개월 전 | 신고

    이야 부정선거 증거다 빨리
    윤석렬 변호인단에 pdf따서 ㄱㄱ!
    증거가 사라지기전에 빨리!
  • 일병 Crave11개월 전 | 신고

    “개표사무원이 개표결과표를 ‘조작’하다 걸렸다”며 떠도는 짧은 영상은, 실제론 단순한 계산 실수나 임시·중간집계 오류를 침소봉대해 “결과표를 고의로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장 개표 방식과 최종 검증 절차를 살펴보면, 이런 단발적 숫자오류가 최종 결과로 이어지긴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반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장 개표 진행 절차에서, 중간·임시 집계 오류는 곧 수정된다

    개표사무원이 개표결과를 ‘수기(手記)’로 적거나, 분류기/계수기 출력값을 옮기는 과정에서 단순 계산 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한 번 적은 뒤, 옆의 ‘심사집계부’나 참관인이 **“숫자가 안 맞는다”**고 발견하면 곧장 다시 재확인·수정하는 식입니다.
    즉, 영상에서 “3793+2070=8444”로 기재했다면(수학적으론 5863이 정답) → 그걸 발견한 참관인 혹은 다른 사무원이 이의를 제기해 즉시 정정했을 것입니다.
    모든 개표단계마다 ‘후보자 측 참관인’이 감시한다

    개표장에는 각 후보자 측이 추천한 참관인이 자리해, 개표 결과 기재부터 한 줄 한 줄 확인합니다.
    설령 특정 사무원이 일부러 이상한 수치를 적는다 해도, 바로 옆에서 보고 있는 참관인이 놓칠 리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중간집계 오류가 발견되면 현장에서 곧장 바로잡고, 최종 집계표에는 수정된 값만 반영됩니다.
  • 일병 Crave11개월 전 | 신고

    단편적 영상만 ‘증거’로 내밀면, 전체 맥락이 왜곡된다

    문제의 영상도 “오류가 일시적으로 적힌 장면”을 포착했을 뿐,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수정·확정됐는지는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표부정’으로 선동하지만, 실제 재검표나 대법원 소송에서도 이런 부분적 착오가 결국 ‘부정’이라 결론난 사례는 없습니다.
    착오를 ‘조작’이라고 단정 지으려면 동기·성과가 뒤따라야 한다

    정말 누군가 조직적으로 결과를 바꾸려면, 중간 계산표만 살짝 고치는 정도로는 참관인들과 전산 집계 절차를 전부 속일 수 없습니다.
    게다가 “조작”하려면 해당 개표사무원뿐 아니라 참관인, 다른 공무원, 투표록 확인 과정 등 여러 안전장치를 회피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죠.
    결국 이런 영상은 ‘현장 단순 오류’를 ‘조작’처럼 부풀린 전형적 사례

    현장 개표에서는 수백·수천 번의 계산과 기록이 이루어지며, 누구나 순간적으로 잘못 기입할 수 있습니다.
    **중간집계*가 잘못 적혔다고 해서, 그걸 곧이곧대로 ‘최종 확정’으로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최종 단계에는 “집계표(출력) - 참관인 확인 - 선관위원장 확정 공표” 등 수차례 교차검증이 이뤄져, 일시적 오류가 방치되기 어렵습니다.
  • 일병 Crave11개월 전 | 신고

    정리
    영상 속 “개표사무원이 수치를 이상하게 적었다”는 장면만으론 조작이 입증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관인이 곧장 발견하고 항의하며, 사무원이 수정을 받아들여 실제 최종 집계엔 오류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확한 절차입니다.
    즉, 해당 영상은 현장의 일시적 착오나 기록 실수를 ‘결과 조작’으로 과장한 전형적 음모론에 가깝습니다. 실제로는 참관·검증 절차가 겹겹이 있어, 이런 오류가 최종 결과에까지 반영되는 일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 일병 논리왕패기11개월 전 | 신고

    이렇게 현장에서 조금이라도뻘짓하면 다걸리는상황인데 부정선거있다는게 각병신들이지ㅋㅋㅋ
    저거 잘못적어도 의미없는게 어차피 저걸 몇십명이체크하고 거깃는사람들 다듣게 마이크로 일일이 다 알림 저게 일부러 조작할라고 저렇게적었다는거라고 생각하는거 자체가 개병신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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