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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윤석열 사형선고 발언 [1]

대령 코끼리젓가락찢기 | 25-06-15 16:23:49 | 조회 : 548 | 추천 : +1


○위원장 정청래: 자, 우리 법사위에서 이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에 내란죄를 뺐느냐? 내란죄를 적용해서 빨리 윤석열을 사형이나 무기에 처하지'라는 듯한 인상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러면 그대로 그냥 죽 하세요, 일관성 있게.
○유상범 위원: 지금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 얘기를 그런 식으로 호도하면 안 되지요.
○위원장 정청래: 그리고 내란수괴를 법의 영장을 갖고 가서 집행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빨리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일관성 있는 거에요. 그런데 왜 가 가지고 반대를 합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내란 동조, 내란 공범 그런 것 아니냐라고 공격을 받는 거에요. 그러니까 공격받을 빌미를 안 주시면 돼요.
○조배숙 위원: 아니, 영장이 제대로 된 영장이 아니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정청래: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아니, 헌법재판소에서 왜 내란죄를 빼냐, 내란죄로 극형에 처해야지!'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배숙 위윈: 아니지요, 극형에 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란죄로 심판하라는 얘기지, 해 보라는 거지.
○유상범 위원: 아니, 무슨 말이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호도해요? 제대로 하라는 거지.
○위원장 정청래: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을 하는 곳이고 법원에서는 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을 하는 곳이에요. 내란죄를 형사재판하는 법원에서 윤석열은 사형을 당할 거에요. 선고 당할 거에요.
○조배숙 위원: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유상범 위원: 헌법재판소에서도 위법에 준했으면 판단하게 돼 있어요.
○송석준 위원: 그렇게 당할 거라고 단정하면 안 되는 거지요.
○박준태 위원: 무슨 소리에요, 그게? 그러니까 편파적으로 진행한다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조배숙 위원: 아니,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송석준 위원: 당할 거라고 예상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단정을 하면 안 되지요. 재판 간섭이에요.
○위원장 정청래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를 헌법으로 판단한다고 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유상범 위원: 또 시작한다, 또 시작해.
○박준태 위원: 그만하세요, 그만!
○송석준 위원: 법사위의 재판 간섭입니다.
○조배숙 위원: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위원장님이?
○박준태 위원: 무슨 사형을 당해요?
○유상범 위원: 위원장이 사고를 불러요, 시끄러운 걸.
○위원장 정청래: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 사형 선고받을 거에요.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송석준 위원: 그런 말씀을…
○박균택 위원: 아니, 그러면 무기징역이라는 말씀입니까?
○송석준 위원: 여기가 무슨 광장이 아니잖아요. 법사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되지요.
○유상범 위원: 마이크를 독점한다고 그래서 혼자서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송석준 위원: 예의를 지키고 경우를 지키세요.
○위원장 정청래: 자,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가지고, 이렇게 소란을 피우고 그러면 이… 의사진행을 계속해야 되는 위원장으로서는 의사진행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잠시 정회를 하고 4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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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 심판 '내란죄 철회'...어떤 부분이 논란되고 있나

 국회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를 내란죄 등 '형법 위반'과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등 '헌법 위반' 사유로 구분해 의결했다

사진 출처,Getty Images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 '내란죄 제외 여부'를 두고 여야 간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유가 바뀌었으니 다시 국회 표결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여전히 내란 관련 행위를 탄핵 심판 사유로 삼고 있어 달라진 것은 없다고 맞서고 있다.

내란죄 철회, 현재 진행 상황은?

앞서 국회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를 내란죄 등 '형법 위반'과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등 '헌법 위반' 사유로 구분해 의결했다.

하지만 지난 3일 야당 의원들로 주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단이 형법 위반 부분인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란죄 여부는 형사재판에서 다루고 탄핵 심판에선 비상계엄 조치의 헌법 위반 여부만 판단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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