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끼리젓가락찢기 | 25-06-16 00:11:36 | 조회 : 1291 | 추천 : +2
무엇이 바뀌었나요?
대통령으로 취임한 피고인은 취임 기간 동안 재판을 일시 중단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법사위가 5월 7일 이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국회 본회의도 6월 12일 처리 예정이에요
비유하면?
중학생 친구가 학교 시험을 앞두고 중요한 외부 시험(대통령 취임)이 생겼을 때, 학교 시험은 “잠시 밀어두고” 중요한 시험 끝나면 다시 보자는 규칙을 만든 거예요.
왜 유리한가요?
재판이 임기 끝날 때까지 미뤄지면, 시간이 흘러 증거가 사라지거나 공소시효가 지나, 혐의가 흐려질 수 있어요.
무엇이 바뀌었나요?
허위사실 공표죄(=거짓말한 경우)의 하나인 ‘행위’ 요건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처리 중이며, 본회의만 남았어요
왜 유리한가요?
실제로 뭘 했냐(행위)보다 말했냐는 사실만 판단하던 기준이 바뀌면, “행위가 없었으니 내 말도 보호된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서울고법은 6월 9일, 파기환송심(다시 재판)의 재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정리했습니다
즉, “언제 다시 열지 정하기 어려우니 나중에”라는 공식 통보를 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임 기간엔 재판이 열리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 법안 | 변경 내용 | 대통령에게 유리한 점 |
|---|---|---|
| 형사소송법 / | 재판을 임기 중 정지 / | 재판 지연, 증거 훼손 가능 |
| 선거법 / | ‘행위’요건 삭제 / | 허위 발언 처벌 어렵게 |
| 재판 일정 / | 기일 ‘추후 지정’ / | 재판 사실상 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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