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취임후 혐의를 유리하게 바꾼 내용들

중사 코끼리젓가락찢기 | 25-06-16 00:11:36 | 조회 : 1291 | 추천 : +2


🧩 1. 형사소송법 개정 – “시험 중 잠깐 쉬는 시간 갖는 규칙”


  • 무엇이 바뀌었나요?
    대통령으로 취임한 피고인은 취임 기간 동안 재판을 일시 중단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법사위가 5월 7일 이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국회 본회의도 6월 12일 처리 예정이에요 

  • 비유하면?
    중학생 친구가 학교 시험을 앞두고 중요한 외부 시험(대통령 취임)이 생겼을 때, 학교 시험은 “잠시 밀어두고” 중요한 시험 끝나면 다시 보자는 규칙을 만든 거예요.

  • 왜 유리한가요?
    재판이 임기 끝날 때까지 미뤄지면, 시간이 흘러 증거가 사라지거나 공소시효가 지나, 혐의가 흐려질 수 있어요.



2. 공직선거법 개정 – “문제 틀에서 숫자만 빼면 불합격 아냐?”

  • 무엇이 바뀌었나요?
    허위사실 공표죄(=거짓말한 경우)의 하나인 ‘행위’ 요건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처리 중이며, 본회의만 남았어요 


  • 왜 유리한가요?

  • 실제로 뭘 했냐(행위)보다 말했냐는 사실만 판단하던 기준이 바뀌면, “행위가 없었으니 내 말도 보호된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 3. 재판 일정 ‘추후 지정’ – “시험 날짜 안 정하면 자동 연기”


  • 서울고법은 6월 9일, 파기환송심(다시 재판)의 재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정리했습니다

  • 즉, “언제 다시 열지 정하기 어려우니 나중에”라는 공식 통보를 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임 기간엔 재판이 열리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 정리표




    법안변경 내용대통령에게 유리한 점
    형사소송법 /재판을 임기 중 정지 /재판 지연, 증거 훼손 가능
    선거법 /‘행위’요건 삭제 /허위 발언 처벌 어렵게
    재판 일정 /기일 ‘추후 지정’ /재판 사실상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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