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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서 테러모의·아동 성착취 대화 제재…"영구 이용제한 가능" [1]

중령 디비눔 | 25-06-16 13:52:15 | 조회 : 443 | 추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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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령 디비눔1개월 전 | 신고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테러 예비·음모·선동 등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그러하지만 그쪽 분들 법은 참 경계가 모호합니다.
    극단주의 콘텐츠의 '극단'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말하는 '극우'라면 극단적일까요?

    이제 여러분은 개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 당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좋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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