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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절차 바뀜 (부모님 때문에 급히 알아봄)

일병 마하q | 25-06-26 22:43:25 | 조회 : 282 | 추천 : +1


부모님 관련해서 최근에 급히 알아본 내용인데
혹시 필요한 사람들 있을까 싶어서 정보 정리해서 올립니다.


2025년부터 바뀌는 주요 내용

  • ▪직역연금 수급자 소득 기준 삭제됨
      → 예전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수급자는 소득 기준 있었는데 이제 없어짐
      → 단, 돌봄 필요성 심사 통과해야 함 (무조건 되는 건 아님)

  • ▪중점돌봄군 서비스 시간 확대
      → 최대 월 40시간까지 가능
      → 기존보다 서비스 시간 꽤 늘어남

  • ▪서비스 이용 제한 제도 생김
      → 폭언, 과도한 요구하는 사람은 최대 3개월 이용 제한될 수 있음


대상자 기준

  • ▪만 65세 이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초연금 수급자

  • ▪독거노인 / 조손가구 / 고령 부부 / 사회적 고립 위험군
      (특히 우울증, 치매 초기, 안전사고 위험 있으면 우선 선정됨)


신청 방법

  • ▪주민센터 직접 방문 (가장 일반적)

  • ▪가족이나 이웃 등 대리 신청 가능
      (대리 신청 시 위임장 + 신분증 필요)

  • ▪일부 지역은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접수 시범 운영 중
      (모든 지역에서 되는 건 아님 → 사전 확인 필수)


신청 절차

  1. 1. 신청서 접수

  2. 2. 초기 상담 및 욕구조사 (사회복지사가 집에 방문)

  3. 3. 시·군·구 심의

  4. 4. 서비스 대상자 선정

  5. 5. 개별 서비스 계획 수립

  6. 6. 서비스 제공 시작

→ 접수 후 평균 2~4주 내 서비스 개시 (지역마다 차이 있음)


혹시 주변에 부모님이나 어르신 관련해서 필요한 분들 있으면 참고하세요.
행정복지센터 가서 직접 상담받는 게 제일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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