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끼리젓가락찢기 | 25-07-02 11:33:00 | 조회 : 248 | 추천 : +1
시기: 2022년 4~5월 (문재인 대통령 임기 종료 직전)
내용: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6대 범죄 → 2대 범죄(부패, 경제) → 완전 폐지로 축소
수사권·기소권을 경찰과 공수처 등으로 이관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
2022년 5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즉각 공포
검찰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고, 이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해온 전례가 많아, 수사·기소의 분리가 필요하다.
**‘검찰개혁’**은 촛불시위 정신의 연장선이고, 시대적 과제라고 주장.
비판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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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문제 | 임기 종료 불과 며칠 전에 강행한 점에서 ‘정권 보호용 입법’이라는 비판 제기 |
⚖️ 권력 감시 약화 |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 축소로 인해 권력형 비리 수사 차단 우려 |
🧩 절차적 문제 | 국회에서 ‘회기 쪼개기’, 법사위 기습 처리 등 비정상적 입법 절차 사용 |
🧱 견제기능 약화 | 경찰·공수처로 권한 이관했지만 견제 장치 부재 및 수사력 의문 |
🤔 자기모순 | 과거 문재인 정부가 검찰에 특수수사를 시킨 전례가 있음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 등) |
다음과 같은 정황들 때문에, 정치적 동기 또는 자기방어성 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됨:
당시 여권(문재인 정부 및 민주당)이 여러 수사 리스크에 직면한 상황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월성원전 조기폐쇄 사건
청와대 인사 사찰 의혹 등
검찰 수사가 향후 정권 교체 후 본격화될 것을 우려해 사전에 차단한 것 아니냐는 분석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권한 구조를 급히 바꾸려 했다는 점도 의혹을 키움
표면적 명분은 검찰 개혁과 권한 분산이지만
시기, 방법, 정황을 보면 정치적 목적이 뒤섞인 입법이라는 의혹은 타당성이 있음
헌법재판소도 일부 위헌 판단을 내렸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재개정 시도가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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캥기는게 많으니 법 앞에 평등하지않고 법 위에 서려 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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