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부화 | 25-07-04 17:40:34 | 조회 : 1433 | 추천 : -
집 있어도 기초연금 못 받는 거 아닙니다! 2025년 기준 재산·소득 조건 총정리합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 것 같죠?
하지만 실제로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수급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
단독가구: 월 2,280,000원 이하
부부가구: 월 3,648,000원 이하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 소득평가액(근로, 연금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집, 예금 등)을 의미합니다.
[재산 기준 요약]
대도시 주택: 1억 3,500만 원까지는 기본공제
금융재산: 2,000만 원 공제
공제 후 남은 금액은 연 4% 계산해 월 소득으로 환산
자동차·회원권 등은 별도 기준 적용
※ 대략 단독가구 기준으로 집 + 예금 합산 약 7.9억 원 이하면 수급 가능!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가능
※ 재산 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공제 덕분에 예상보다 수급 대상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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