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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주관을 개입하는게 나쁜가?(수정) [10]

이병 미라큘러스 | 10-07-18 00:57:20 | 조회 : 2988 | 추천 : -


천안함 사건에 20년이상을 다른남자와 살다가
친아들이 천안함에 희생되고나니 그 돈을 가지겠다고
돈타간사건이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소송을 걸었더라구요
판사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입장 절충해서 판단을 내려야하는데
법적으론 그여자에게 돈이 가는게 맞지만
법을 거스르고 판사가 동정과 주관을 개입해 판단하는게 괜찮은일일까

또 여자에게 분할을 판단한 판사는 비판받아 마땅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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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위 정벅ㅋ자15년 전 | 신고

    판사가 무슨 완벽한 신도 아니고 주관을 개입해 판단한다면 문제가 많을듯.법이란게 누구한테는 강하게 적용되고 누구한테는 약하게 적용되고 할수가없으니...
  • 상사 조니 뎁15년 전 | 신고

    주관을 개입해서는 안되지만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해 주관이 개입된다고 해서 반발할 사람들은 인권위밖에 없다고 본다
  • 소령 HighKa15년 전 | 신고

    판사가 단지 법조항을 기계적으로 대입하는 존재라면 판사가 필요하지 않죠. 법조항을 '해석'해서 판결을 내리니깐 언제나 항상 주관은 개입된다고 봐야되죠. 이번 케이스같은 경우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법적인 하자가 없는 문제고 또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어머니'를 어떻게 정의하고 해석하느냐의 문제로 파고들어 다뤄야 하는데 이는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게되겠죠. 저는 아마도 헌법소원으로 가서 관련 법률을 재손질하는 쪽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미 준 돈은 되돌릴수 없을거라고 생각하고. 
    여튼 저는 판사가 주관을 개입하는건 실정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유일한 수단이므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일병 이민정。15년 전 | 신고

    판사가 주관을 개입하지 않았다면
    같은 사건에 다른 판결이 나올리 없겠죠
    하지만 실제로 같은 사건을 두고 1심 2심 계속 가는 이유가
    판사마다 판결이 다르기 때문이죠
    같은 법조항을 두고도 다른 해석을 한다면 이미 주관은 들어간거고요
    근데 님은 이러한 점 보다는 감정적으로 판결을 해도 되냐고 묻는 거 같은데
    감정적인 판결 역시 많이 나왔습니다
    사례들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많이 발견되죠
  • 중위 정벅ㅋ자15년 전 | 신고

    법에 태두리를 벗어나지 않은 한도에선 판사마다 판결이 다르게 나오게 나올수도 있고 주관이 개입될수도 있지만 법을 깨고서 판사가 독자적으로 처리할순없지. 이번 천안함 일도 법적으로 무조건 그 친모한테 유리하게 되어있어서 친모가 승소할듯.
    법개정하는 수밖에 없음
  • 이병 미라큘러스15년 전 | 신고

    그렇다면 여자의 손을 들어준 판사는 비판받아 마땅한가요?
  • 소령 HighKa15년 전 | 신고

    @미라큘러스도덕적 비판은 가능하나 성문법주의에 입각한 해석으로 일견 타당성을 가지기에 이에 대한 비판은 이루어질 수 없음. 오히려 법적 안정성의 문제를 거론하게 되면 비판은 판사가 아닌 관련 법조항과 친모를 향하여 방향을 수정할 수 밖에 없음.
  • 중위 본좌얌15년 전 | 신고

    그 나쁜 어머니가 너무 유리한데... 이것이 즉 법적 사각지대.. 
    판결을...  판사들이 주관적 개입을 하긴해도 법의 위배되는 선을 못넘는데..
    보상비는... 일차적으로 제일 가까운 가족들 우선으로 지급이 되죠..
    도덕적으로는 참 몰상식한 개념없는 어미... 자식은 엄마 얼굴도 모르는데 도망가서
    천안함 사건으로 죽은후 나라의 보상비 나오니 자신의 받을권리를 주장하면서 등장..
    법적으로... 오히려 자식을 버린죄 유기죄로 처벌해야 마땅하지만...세월이 너무나도 지났고... 에휴..
    판사가 돈은 안준다고 해도 여자측에서 승소 하고 참 복잡한.. 현상이네요..
    법적으로는 여자에게 돈을 줘야하고... 
  • 이병 미라큘러스15년 전 | 신고

    @본좌얌근데 그 판결도있잖아요. 예전에 인게에도 있었는데 법적으로 당연히 A측이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판사가 A편을 들어줘 승소한사건 퇴임하셨는데 이름이 뭐더라..
  • 중위 본좌얌15년 전 | 신고

    http://www.ygosu.com/community/?bid=yeobgi&s_category=0&search=%EB%A8%B8%EB%A6%AC%EA%B0%80%20%EC%95%84%EB%8B%8C&searcht=s&order=r_no&page=1&newwindow=&idx=300171&split_idx=0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내린 판결.. 그 자료 제가 올린거임..

    법적으로 보상비는 제일 가까운 측근 1차적으로 부모님들 먼저 받는건지라..
    만약의 판사가 돈 못받게 한다고 해도 계속 항소 할듯해서 참 복잡함...  
    그러나 자식 버리고 도망간 유기죄도 만만하지가 않아서 가능성은 많음...
    법이 정의를 위해서 있는만큼.. 정의에 손을 들어주겠죠.. 저도 그렇게 믿고있고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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