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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

이병 귀신발톱 | 25-07-10 17:32:37 | 조회 : 267 | 추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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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

  • 1953년생 이전: 만 60세

  • 1953~1956년생: 만 61세

  • 1957~1960년생: 만 62세

  • 1961~1964년생: 만 63세

  • 1965~1968년생: 만 64세

  • 1969년생 이후: 만 65세

※ 조기수령은 만 55세부터 가능하지만, 수령액이 최대 30%까지 줄어듭니다.
※ 연기수령을 하면 매년 최대 7.2%씩 늘어나 최대 36%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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