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짐 석열이가 담당했으면 [19]

일병 27 | 25-08-01 07:54:04 | 조회 : 985 | 추천 : +5


이미 관세 30% 쳐맞았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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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사 디비눔5개월 전 | 신고

    이 광신도도 보니 그냥 여기를 일기장 처럼 쓰는 종자군요.
    무슨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뇌피셜로 그럴 것이다?ㅉㅉㅉ

    저는 최소 지금보다는 나았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트럼프는 예전부터 친미 노선을 확실하게 보여준 윤석열을 좋게 봤습니다.
    탄핵 시국에도 탄핵이 되지 않고 대통령 직을 유지한다면 대화를 하고 싶다고도 했었습니다.
    내란 재판 시국인 지금은 최측근이 너네 윤석열 대통령 인권 탄압하지 말고 수사하라는 말도 했었죠.
    게다가 한덕수 대행시기와 최상목 대대행시기 우리 나라에 대한 외교적 대응은 지금과는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한덕수 대행 시기에는 트럼프와 통화도 제대로 못하는 지금 이재명 통대령과는 달리 대화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가뜩이나 불확실성이 커서 어려운 트럼프 정부와의 관세 협상을 더 어렵게 만든 것은 이재명과 민주당, 그리고 그에게 투표를 한 당신 광신도들입니다.
    시기의 중요성을 알고 미리 관세협상을 시작하겠다던 한덕수 대행과 최상목 대대행을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한 것은 이재명과 민주당이었습니다.
    남탓하지 마십시오.
    진짜 역겹습니다.
  • 일병 나무미키5개월 전 | 신고

    윤돌띠가 뭘 안다고 
  • 상병 문각5개월 전 | 신고


    여심위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약칭으로, 한국에서 선거 관련 여론조사의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준공적 기구입니다.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 모니터링: 여론조사기관(업체)이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공표하거나 보도하려면 반드시 여심위에 사전 신고·등록해야 하며, 조사 방법, 표본, 질문지, 결과 등을 공개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 결과 왜곡, 허위 응답 유도 등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과태료 부과, 고발 등 법적 제재를 가합니다. 실제로 여론조사 자료 미보관이나 허위결과 등록이 적발돼 고발 및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있습니다.

    여론조사업체 등록 및 관리: 공정성 확보를 위해 등록된 조사기관에 한해 선거 관련 여론조사 공표를 허용하고 있으며, 미등록 업체나 기준 미달 업체의 무분별한 조사 ‘난립’을 막으려 제도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질문지 등 조사 과정 심의: 조사 질문 문항이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편향되지 않도록 전문적으로 심의하며, 편향이 확인되면 공개 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일병 룬ㅂㅅ+김디올3005개월 전 | 신고

    50프로이상 관세
  • 이병 박 근혜5개월 전 | 신고

    윤두창이면 대충 국무회의 20분만에 끝내고 술쳐마시러 갔겠지 ㅌㅋㅋㅋㅋㅋㅋ 그러다가 50% 때려맞고 일본이랑 격차만 났을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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