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랑봉투법 본회의 통과 [5]

준장 라면집사장 | 25-08-24 12:10:18 | 조회 : 885 | 추천 : +6


이제 노조가 임금빌미로 불법파업해도 손해배상 청구 몬함

일년내내 파업해도 저지할 시스템이 없어짐

어떤 기업이 이런 상황에서 운영하겟냐

주도권이 노조에게 완전 넘어갓는데

내 기억으로 개정안에 노조에 회사직원 아닌 사람도 가입 

가능하다도 잇엇는데 이제 노조 용병도 생길걸?

이건 내생각인데 일용직들 일당받고 노조 ㅈ나 들어가서 시위할듯

마침 9월29일부터 무비자로 중국애들 들어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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