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검토하라~~

병장 비오는거리 | 25-11-11 13:30:00 | 조회 : 146 | 추천 : -


https://www.segye.com/newsView/20251111507377?OutUrl=naver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사실을 드러낸 표현이라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는 이른바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형법 제307조1항)’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말만하는 누구랑은 다르게.. 진짜로 하는

우파들 맨날 부르짖던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결국 하는건 누구 ????

SNS로 공유하기
< 1 2 3 4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