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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들에 대한 화학적,물리적 거세가 법의 퇴보인가? [15]

이병 이택근 | 10-08-12 14:58:30 | 조회 : 2710 | 추천 : -


이민정 님의 댓글

물리적 화학적 거세라든지 사형이라든지
전 이런것에 모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저것은 법이  후퇴하고있는 거나 다름없는거죠
고대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복수동태법이랑 다른게 뭡니까??
거세라뇨.. 오히려 이것은 또다른 범죄의 씨앗이 될겁니다
거세를 당한 사람들은 사회에 강한 불만을 표출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거세를 당한 사람은 사회속에서 인권을 보장받지 못할겁니다
다수를 보호하기 위해 소수의 인권은 무시해도 되다 이겁니까??
법이 언제부터 그런식이었죠?? 사형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일종의 영웅심리입니다 잘못된 행동에 가장 자극적인 처벌을 주장함으로써
지지자를 얻게 되죠 그럼 자신은 마치 영웅이 된듯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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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법의 최대 기능은 보호적 기능입니다.
즉 범죄로부터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사인 보호하는것을 제 1의 원칙으로 삼고있습니다.
사람을 하나도 아닌, 수십명을 죽인 그들을 사회에 방치하는것이 과연 형법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몇일전, 이민정님께서 쓰신 인터넷 익명성과 그에 부과한 사람들의 이중성에 대한 글의 다른 이야기들은..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수도 있구나하고 읽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이없는 말씀을 하셔서. 다른 분들께도 여쭤보고 싶어서 다시 글을 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1차원적인 질문을 이민정님께 드리자면.
만약 이민정님의 가족, 친척, 친한친구가 예로든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똑같이 말씀하시겠습니까?
과연 타인의 성적자기결정권, 신체의 완전성을 무참히 침해한 범죄인에게.
인권이라는것이 과연 필요한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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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령 HighKa15년 전 | 신고

    뭐 근데 그 글은 이중성에 대해서 말씀하신게 주된 맥락이기에 이 부분에 대해선 따로 또 이민정님이 말씀하실게 있으실거 같네요. 
  • 중위 본좌얌15년 전 | 신고

    인권중시는 이미 발목에 전자팔찌 부착한거부터 붕괴된거인데
    인권이란 개념도 융통성있게 적용해야하는데 성범죄자들은 예외를 두는게
    예전부터 성범죄는 많았는데 큼직한 사건이 아니라 관심이 없었지 요즘에는 
    사회의 큼직한 사건들이 발생하니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성범죄자들은 재발율이 가장 높아서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한데
    법이 있는데 무시하고 범죄를 저질른다면 그에따른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고
    재발을 계속하는데 지금으로서 저거 말고 다른 확실한 대책들은 저는 전무하다고 봄
    여동생 있는 저로서 밤 늦게 놀다가 집에 들어오면 정말 불안하고 동네 근처에서 
    큼직한 사건도 일어나고 미국처럼 아예 감옥에서 평생 썩게 하면 주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현재 분노하고 불안해 하는 국민들은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밥주기 싫다라는 여론이 있을거인데 계속 큰 사건이 터지는데도 아직도 발생하는거 보면
    법이 유명무실한건 사실  가족들 묶고 협박하고 죽이고 보는 앞에서 그 행위하는 
    발바리 같은 사건  이런 인간으로서 말도 안되는 행동을 한 사람들 다음 생에서도 
    계속 살인 하겠다는 연쇄살인범에게 인권존중은 사치다고 생각함 저는.. 
  • 중위 본좌얌15년 전 | 신고

    민주주의에서 소수란 당연히 존중되야 마땅한데.  우리가 생각 하는 소수랑
    잔인한 범죄자들에 소수는 구분하고 융통성 있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네염 
    이건 뭐.. 범죄자들 인권 생각하다가 더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할수도 있으니.. 
  • 이병 이택근15년 전 | 신고

    @본좌얌사람들이 혼동하는것이 있는데,
    민주주의에서 소수자 보호는 어떠한 현안에서 찬성과 반대로 갈렸을때
    다수의 사람이 지지하는 쪽과 소수의 사람이 지지하는 쪽이 있는경우
    이때 소수의 사람의 의견도 수렴하고 다수의 횡포가 자행되지 않도록하기 위하여
    소수자 보호라는 말이 생겨난것입니다.
    범죄를 저지른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양적으로 적으므로 
    소수자보호(?) 그건 개념의 혼동입니다.
  • 일병 이민정。15년 전 | 신고

    @본좌얌범죄자들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았다면 진작에 사형제도는 폐지 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신상공개도 했을 거고요 범죄에게도 인권이 있다가 여태까지의 법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범죄자에게는 인권이 없다가 위에 나온 법안들이겠지요
    무기징역만으로도 범죄의 재발은 충분히 막을 수있습니다
    악질 범죄자들의 형량을 늘이는게 중요하지 저런 극단적인 방법을 주장하다니요
    여기서도 사람들의 내면속의 추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면 안되지만 살인자는 죽여도 된다
    성범죄는 안되지만 성범죄자들의 거세는 된다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이택근님 결국은 님이 말한 이성이란게 도대체 뭡니까??
    살인이 충동적이라면 사형은 이성에 의해 죽여도 괜찮다고 판단한겁니까??
    실제로 체코에서 거세가 시행되었고 이는 유럽전체에서 인권문제로 이슈됬었습니다
    여태까지 수년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범죄자에게도 인권을 인정했지만
    오로지 우리나라만이 요 수개월동안 범죄자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는 식이 되고 있습니다
    다수결에서 소수자 보호는 이택근님이 말씀하신게 맞으나 민주주의는 다수결과 직결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소수를 보호하는 겁니다
  • 일병 이민정。15년 전 | 신고

    @본좌얌장애우, 에이즈 환자등 이 그 예이지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모두 속으로 수많은 범죄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저런행동을 보며 비난을 합니다
    여기까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비난을 하던 사람이
    다시 속으로 범죄를 저지릅니다
    제가 말한 인간의 내면속의 추악함이 이것입니다
    자신이 속으로 저질렀던게 실제로 일어났고 저것이 잘못됬다고 비난을 한다면
    자신 역시 속으로라도 저런생각을 하면 안되겠다고 반성해야
    비로소 올바른 비판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말 그대로 자신의 속내를 감추기 위한 반발작용밖에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헌법은 모든 사람의 인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외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어째서 님들 마음대로 예외를 두려 하죠??
    이택근님 첫번째 질문을 반대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님 엄마가,아빠가,형이,누나가,동생이 피의자라면 거세를 찬성하겠습니까??
    살인자라면 사형에 찬성하겠습니까??
    두번째 질문은 계속 얘기한것이 답변이 되겠네요
    정의의 여신상이라고 아시죠?? 법원에 한손에는 칼을 한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가끔 저울대신 법전을 들고있는것도 있죠
  • 일병 이민정。15년 전 | 신고

    @본좌얌칼과 저울을 들고있는 이유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날카롭게 적용시키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들고 있는 사람은 여자죠
    언제나 엄격하고 근엄한 모습만을 보일뿐 정작 사랑은 잘 표현하지 못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자식을 혼낼때에도 속으론 피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자식의 잘못을 감싸줄줄도 아는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범죄자는 잘못을 했으니 처벌을 받는게 당연하죠 제 글에도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법은 국민의 어머니와 같은 모습이여야 합니다
    양아치 자식이라도 감싸줄줄 알아야 합니다
    벌을 주지만 앞으로는 착하게 살아라 라는 마음으로 벌을 주어야 하지
    넌 더이상 내 자식이 아니다 라는 마음으로 벌을 주면 안되는 거죠
    범죄자에게도 인권을 인정해 주는건 법이 베풀 수 있는 관용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인정되어야 하며
    거세나 사형은 시행되어서는 안되는 겁니다
    그런점에서 거세와 사형의 시행은 법의 퇴보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 이병 이택근15년 전 | 신고

    이민정님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법이란 사회 구성원의 생각, 그리고 그 공감대에 의한 개정, 변천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제가 생각할때 성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는 아마 이민정님의 생각보다는 제 생각에 더 가깝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의 도입이 있을꺼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거세를 시키자는 의견에 반대의견으로 말하신 무기징역으로 충분하다고 하셨는데요. 과연 무기징역은 인권에 많이 유리할까요? 무기징역은 사형의 바로 밑에 있는 단계의 무거운 형벌입니다. 죽을때까지 감옥에 가둬놓고 사법상, 공법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여 인간이라면 누리고 싶은 먹는것 입는것 자는것등등 모든것을 빼았어버리는건데. 과연 그게 인간다운 생활일까요? 결국 단순 범죄자가 아닌 살인, 강간 등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인권을 운운한다는 자체가 모순이라는 말입니다.
  • 이병 이택근15년 전 | 신고

    정의의 여신상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신상이 여성이니 모성처럼 따뜻하게 품어줄줄 알아야한다는 말도 맞지만, 그보다 앞서 정의의 여신상의 저울과 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어머니의 따뜻한 눈물...그건 어느 정도의 개전의 가능이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발바리사건이라고 아실껍니다. 피해자의 남편과 자식을 묶어놓고 그 앞에서 강도강간을 저지르는 사건을 말하는데 얼마전 면목동 발바리사건을 말씀드리자면, 이 사건의 피의자는 87년부터 절도, 강도, 강간 등 수차례의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과연 어머니의 따뜻한 모성? 눈물? 필요할까요?
    모르긴 몰라도 친어머니, 친형제도 이 사람이랑 연을 끊었을겁니다.
  • 이병 이택근15년 전 | 신고

    사형, 거세와 같은 극형에 해당하는것을 잡범들에게 적용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발바리 사건처럼 인간으로써는 도저히 저지를수없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적용하자는겁니다.이게 어떻게 법의 퇴보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냉정하게 말하자면, 한 바구니안에 하나의 썩은 과일은 옆의 과일까지 썩게 만들어버립니다.과일을 정상적으로 오래 유지하는 방법은 썩은 과일을 골라내어 쓰레기통에 버리는겁니다.
  • 이병 이택근15년 전 | 신고

    그리고 좀 논점에 벗어난 말인데요. 결국 민주주의는 다수결에 귀결됩니다.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인 선거 역시 다수결이고
    선거로 구성된 국회의 의결과정도 다수결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므로, 다수결에 의한 횡포를 제지할수있는 제도를 두고 있는것이지, 민주주의가 다수결과 직결되지 않는다는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권력도 없고, 그 수도 소수이니 보호해야한다(?) 이건 아닙니다.
    즉 민주주의의 소수자보호는 여기서 나올 말이 아닌겁니다.
  • 일병 이민정。15년 전 | 신고

    @이택근다수의 의견이 님의 생각에 더 가깝다고 하셨는데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 제가 비판하려 하는거 아닙니까??

    무기징역이라 해도 평생 감옥에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범수로 충분히 나올 수 있죠
    무기징역과 사형의 가장 큰 차이는 자숙의 시간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느냐 입니다
    사형은 그렇지 못한 반면 무기징역은 그게 있습니다
    범죄자의 인권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모순인게 아니라
    인권을 해친 범죄자의 인권을 다시 해치는 이 과정이 모순 아닌가요??
    범죄자는 타인의 인권을 침해했던 만큼 제제가 가해져야 하는것은 맞습니다
    고로 타인만큼의 권리는 주어지지 못하겠지요 하지만 전부를 뺏어가는건 안됩니다
    타인의 생명권을 박탈했다고 범죄자의 생명권까지 박탈한다면
    모든 범죄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소유권을 박탈한 범죄자에게 소유권을 주면 안되죠
    감정에 휩싸여서 만들어지는 법은 훌륭한 법이 될 수 없습니다
    님이 말하는 건 계속 제가말하던 내면속의 추함과 이어집니다
    속에서만 빈번하게 저질러지던 살인이 사형이란 형태로 주장되어지는 것이죠
  • 일병 이민정。15년 전 | 신고

    @이택근저울과 칼의 의미를 제가 다시 생각하길 바란다면 님도 다시한번 생각해보시죠
    생명권에 한해선 같은 생명권의 박탈로 이어지면서
    그 외에것은 어째서 그렇지 못한지에 해명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님이 말한 범죄자의 어머니가 연을 끊을지언정 죽기를 바라진 않을겁니다
    어머니도 그의 처벌에는 찬성할지언정 죽기를 바라진 않을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위의 사건은 아직 성범죄에 대한 형벌이 무겁게 측정되지 않았기에 발생한 일입니다 전 분명히 형량은 늘려야 할 것이라 했습니다

    썩은 과일은 옆의 과일까지 썩게 한다 하셨는데 님...
    주장의 일관성을 가지세요 님은 이성이 가벼운게 아니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옆에과일이 썩었다면 옆의 과일이 잘못이라고 하시지 않고 어째서
    썩은 과일의 잘못으로 돌립니까??
    또한 법이 감정적으러 되어가는 이상 당연히 퇴보입니다
    다수결에 대해서도 얘기하셨는데 사형제 반대가 세계적으로 보면 다수입니다
    님은 계속해서 모순을 범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 님의 주장은 지극히 감정적인 것입니다
    살인을 증오하면서 사형에 옹호한다는게 제가 말하는 이중성과 무엇이 다르죠??
    선과 후의 차이인가요??
  • 일병 이민정。15년 전 | 신고

    @이택근언제나 살인이 먼저 일어나고 사형은 후에 일어나는 것이니
    사형에는 살인이라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겁니까??
    살인과 사형이 다르다고 판단하는 것 부터가 논리적이지 못한것이며
    감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와 다수결 말입니다
    다수결은 민주주의국가에서 의견을 결정하는 수단이지요
    국회의 결정은 다수결로 이어지지만 이것이 국민의 뜻과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의 중심은 국민이 되어야 하지만
    그런것들이 과연 국민이 중심이 됩니까??
    민주주의에서 소수는 당연히 주권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상류층보다 하류층이 많지만 상류층에게 소수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수에비해 권력이 강하거든요

    결국 님의 의견은 지극히 감정적인것입니다
    님이 의견속에서도 서로의 의견이 충돌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수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다면 다수결이에서 다수의 의견이
    반드시 옳은 의견이 아니란 것을 알고 계시겠지요

    범죄자들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 하나
    그 의견에 대한 논리는 빈약합니다
    형벌의 기준도 흔들리며 감정적이지요 
  • 일병 이민정。15년 전 | 신고

    @이택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가장 자극적인 방법을 통해 감정적인 측면을 건들여
    지지를 얻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마치 가장 정의로운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선구자처럼 보이겠지요

    하지만 제의견이 우리나라의 인터넷 상에서는 소수의 의견이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일반적인 흐름임은 틀림없지요
    만약 세계가 잘못된 흐름을 타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세요
    사형제가 폐지 되어가는 현실, EU의경우는 사형제를 행하는 국가는 받질 않는
    그런 흐름들이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신다면 더이상 무슨 얘길하든 안통할거라 생각되네요

    하지만 사형제나 거세를 계속해서 주장한다면
    감정적인게 아니라 올바른 논리와 그 논리에 맞는 법의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그 기준은 사형제나 거세에 국한된 것이 아니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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