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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광우병 촛불집회' 주최자 사법처리" [7]

병장 빨강나다 | 08-05-13 15:43:14 | 조회 : 1808 | 추천 : -


`인터넷 괴담' 네티즌 21명 신원 확인 포털에 요청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성혜미 기자 = 어청수 경찰청장은 최근 잇따라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사실상 불법 미신고 집회라고 보고 주최자들을 사후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어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까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최근의 촛불 집회는 대체로 집시법상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문화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미신고 불법집회로 판단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다만 불법의 명백성과 현존성은 있으나 긴급성은 없다고 판단돼 해산 종용과 채증 등만 하고 강제 해산은 하지 않고 있으며 단순 참가자까지 사법처리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어 청장은 "촛불만 든다고 문화제로 간주돼 집회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은 잘못"이라며 "만약 집회 주최자들이 정당하게 집회를 하려면 정식으로 신고를 하고 집회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시법상으로도 예외적으로 특별한 상황에는 질서유지인을 두는 등 조건을 달아 야간에도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있다"며 "다만 야간에는 다중이 모였을 때 질서 유지나 위험 방지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는 대부분 금지 통고가 된다"고 설명했다.

어 청장은 또 광우병 관련 문자메시지 유포 등 `인터넷 괴담' 수사와 관련해 "현재 내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5월 17일 휴교 헛소문' 등은 배후가 밝혀지면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사법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광우병 물·공기 전파설', `대통령 독도 포기설' 등 `허위·명예훼손성 인터넷 괴담'을 전파한 네티즌 21명의 신원을 확인해 달라고 1주일 전 다음 등 인터넷 포털업체들에 요청했으며 최근 이 중 4∼5명의 인적사항을 통보받았다.

송강호 경찰청 수사국장은 "아직 관련자들을 입건하거나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하는 등 조치는 하지 않고 있고 내사를 진행하다가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통해 경찰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대검찰청의 한 관계자는 "일단 각종 괴담의 실체를 파악하는게 1차 과제"라며 현재 단계에서 수사 범위를 특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괴담이 조직적으로 생산.확대됐는지, 아이들에게 휴교문자를 보낸 발신자가 누구인지 등을 살펴보다 보면 명예훼손이라든지, 개인정보의 불법수집이라든지 사법처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며 이 부분은 경찰이 수사중"이라고 말했다.

solatido@yna.co.kr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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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병 삼성개새17년 전 | 신고

    이 쇽히들은 정부를 위한 꼬봉시키들 국민은 그냥 지들 따까리로 아는게 경찰.
    씹숑키들 이거 국민이 솔직히 그지역경찰평가제도 만들어줬으면한다. 그래야 경찰 개십숑키들이 더이상 평가가 무서워서라도 국민들에게 벌벌떨것이 아닌가 이거는 너무한다. 솔직히 너무한다 백골단도 어이가없는데 
  • 일병 삼성개새17년 전 | 신고

    촛불집회는 일명 평화시위이다. 근데 그것이 불법이라면 닥치고 버로우타라는 것인가 경찰은 아무리 위에서 개명령짓을 내린다지만 저게 불법이 아니라는 생각은 못하는건가 
    노통떄의 촛불집회는 아무생각없이 안막은건가 멍청한 쇄쾌들 역시 인터넷경찰평가제가있어야지 저런쉑히들이 깝을 못치지
  • 상병 킁킁냄새17년 전 | 신고

    아 찌질아 물량으로 상대할려하지말고 대표를 몇명 뽑아서 시위하라 하던가
  • 이병 JESSICA17년 전 | 신고

    대한민국 경찰
  • 일병 groovy17년 전 | 신고

    이명박을 위한 경찰 촛불집회 주최자를 사법처리하면 경찰은 국민의심판으로 처리된다
  • 하사 ㉿有道炭㈜™17년 전 | 신고

    촛불집회는 문화제가 아니었습니다 -_-
    직접 겪어본 바에 의하면 너무 집회의 성격이 강했어요.
    애초에 처음 취지가 문화제였는데 이상하게 아예 집회로 시작하더군요. 주최자 측에서 상당한 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집회인 이상, 집회법에 따라 8시 이후의 미성년자 참여는 불가능합니다. 미성년자가 70% 정도인 상태에서 주최자 측에서도 제정신이라면 그 때 집회를 해산을 했어야 합니다. 경찰 측에서도 충분히 통고를 했구요.
    (세번 통고 했습니다. 주최자 측에서도 이건 더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미 문화제가 아니라 집회였으니 말이죠 ㅇㅇ
    그리고 신고가 안 된 불법집회... 따지고 보면 맞는말입니다. 할 말이 없죠 ㅇㅇ
    이번건 간단히 말해서 껀수가 잡힌겁니다. 우기기로 밀어봐야 소용 없습니다. 이건 주최자 측이 100% 잘못한겁니다.
  • 중령 ★~을쏘다17년 전 | 신고

    @㉿有道炭㈜™물론 촛불집회는 불법맞죠.이번 대규모 촛불시위는 문화제의 도를 넘어선 집회 맞습니다,맞고요. 하지만 국민들이 부당한 목적으로 모인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들 개개인의 생명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발 벗고 나서는 상황인데 이걸 사법처리 한다하는 정부의 태도는 말도 안되는거죠.완전 주객이 전도된  적반하장이 따로 없고.. 집회가 불법이라 하지만 누구를 위한 법인지 정부측에서 1분만 생각해도 답이 나오는건데.. MB가 국민암살계획 다 짜놓고 끄나풀이 뒷수습 다하는 상황에서 죽기싫다 외치는 국민들의 소리는 법으로 차단?완전 어불성설이 따로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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