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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폭력방지법과 자유한국당에 관한 썰 [24]

5 뱨메 | 2018-12-08 03:44:36 | 조회 : 2986 | 추천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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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방지법이란?


41%의 득표율로 당선된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에 따라 젠더폭력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발의됐는데


우덜식 페미니즘답게 당연히 그 젠더폭력의 젠더에 남성은 안 들어가는 건 물론이고


까보면 국가가 여성폭력범죄를 방지해야 한다는 게 법 기본취지인데


그러면 여기서 '여성폭력'을 뭐라고 규정했냐면




1.가정폭력과 성폭력

2.성매매

3.성희롱

4.지속적 괴롭힘 행위

5.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6.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한줄요약: 그냥 여자 거슬리는 말 하면 법으로 처벌받기가능함. ( 현실에서든, 인터넷 공간에서든)




한마디로 페미민국의 정점을 찍는 법안


근데 방금 통과됨...





1. 법안발의 의원

대표발의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공동 발의의원 명단

더불어민주당 (13명): 김두관, 박경미, 양승조,이원욱, 강훈식, 김상희, 백혜련, 위성곤, 기동민, 서형수, 이수혁, 조승래

바른미래당 (1명): 이찬열

민중당 (1명): 김종훈 

 
 
 
 
 
자유한국당 총 54명
 
불참 37명
반대 3명
기권 14명

반대

김기선
김무성
김종훈(무소속)
주호영


기권

김성태 ( 동명이인 )
김재원
박성중
곽대훈
심재철
원유철
유기준
이만희
이진복
정갑윤
정진석
최교일
이헌승
추경호
 
 


※ 운영자에 의해 2018-12-08 08:42:39엽기자랑 에서 이동된 게시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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