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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회사 사장 신고가 가능할까요? [1]

중위 육덕진최동렬 | 21-09-30 23:44:03 | 조회 : 666 | 추천 : -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잇는 소기업에4년가까이 다니고잇는 직장인입니다 저희 악덕 사장을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신고사유가 되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1.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잇다가 퇴사하는날에 근로계약서를 쓰게합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써야한다고 하는군요

2.저희회사는 법인이고 대표가 일하지도않는 자기부인을 직원으로 등록해놓고 부인이름으로 직원들 월급보다 많은 월급을받고있습니다

3.저희회사는 연차를 3개월에 1개씩 주고있습니다 (5인이상일때도)

4.야근수당을 주지않습니다 2017년부터 야근을 많이햇지만 따로 기록은 해둔게없습니다...

5.대체공휴일에 쉬지않습니다

6.연봉을 1/13로 주고있습니다

7.연봉협상때 월급을올려달라고하니 퇴사할때 퇴직금을 주지않는조건으로 월급을 올려주겟다고해서 제가바보같지만 그렇게 하라고하고 4년을다녔습니다 계약서를 쓰지않앗기때문에 이것도 신고해서 퇴직금을 받을수잇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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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장 와이그수4년 전 | 신고

    5번 빼고 다 신고 가능함.

    5번은 왜 안되냐면.. 법에서 정한 공휴일은 설날 당일, 추석 당일 밖에 없음.

    달력이나 대체 공휴일은 공무원들 쉬는날인가.. 암튼 그런거지 법적으로 강제사항이 없는걸로 알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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