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조아용 | 2022-03-10 01:42:44 | 조회 : 549 | 추천 : -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 방법 및 조건, 기간, 필요서류 총정리 해 보겠습니다.
경기도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 유지와 청년의 행복 추구하고 삶의 질 향상하기 위해 분기별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만 2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연 100만 원을 경기도가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희망 복지정책의 일환입니다.
취업을 위해 아르바이트로 학원비와 교통비를 버는 시간을 줄여주고, 자격증 취득과 취업준비 시간을 벌어주는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지급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1997년 1월 2일 ~ 1998년 1월 1일 내 출생한 만 24세 청년으로 주민등록 기준으로 3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이거나 거주한 기간 합산하여 총 10년 이상 살았다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인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서는 본인의 생년월일을 입력한 뒤 자신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대상자인지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2년 4분기 동안 4번 신청이 진행되며 만 24세에 해당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본인의 생년월일 해당하는 분기별 신청 기간 첫날의 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을 기본으로 지원받는 청년 본인이 신청 기간 내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 신청 되며 올해 첫 신청자는 첫 번째 신청 시 자동 신청 동의를 하게 되면 2번째 분기부터 자동 신청 됩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 신청이 불가하거나 지역화폐를 등록할 수 없는 신청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 위임받은 분이 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일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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