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질문 [3]

17 강아정 | 2023-02-22 12:18:42 | 조회 : 176 | 추천 : -


어머니께서 실업급여 받는 중임


조기취업수당 (실업급여 받는자가 기간을 채우지 않고 취업에 성공해서 1년이상 다닐경우 남은 실업급여 반 금액 지급)


조기취업수당을 받으려고 일자리를 찾았는데 소득세 3.3프로만 떼고 4대보험은 못내준다는 회사임

조기취업수당 받으려면 고용보험을 내는 곳에서 1년을 다녀야하니 다른 곳 알아 보려고 했는데

그 회사에서 본인 말고 다른사람명의(내 명의)로 취업을 하면 실업급여 받으면서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데


이게 부정수급에 해당됨, 난 투잡이 되는거고


사실 걸릴일은 크게 없을 것 같은데 내 연말정산 때 문제 될 것 같기도 하고 


4대보험 안내면 나중에 퇴직금이나 연차 이런거에 불이익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질문
1. 실업급여 받으면서 내 명의로 월급 받는 방법 걸릴 확률이 높은가

2. 연말정산, 연차, 퇴직금에 불이익 있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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