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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 안내 [3]

YGOSU | 22-05-25 09:54:05 | 조회 : 36938 | 추천 : -


 

 

 

안녕하세요. 와이고수입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6일 전인 이달 26일부터 선거일인 6월 1일 코로나 확진자 투표 마감 시각인 오후 7시 30분까지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할 수 없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 기간 전(5월 25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 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게시글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삭제요청이 접수되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삭제요청시 해당 게시글은 삭제처리 됩니다.


와이고수에서 해당 법규에 따라 게시글을 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

 

법규에 위반된 게시물들이 등록되지 않도록 회원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공표금지 보도자료.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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