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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 정신 넘치는 친구들만 와봐 [7]

대령 매매매매 | 25-03-22 13:14:44 | 조회 : 1193 | 추천 : +24



"산림보호법 제16조 산림오염 방지를 위한 금지행위에 근거하여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되어 이를 위반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단속 건수는 매우 저조하여 법안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불법 행동은 근절해야지 아래 사이트 제주시 공식사이트에서 신고 가능

5분도 안걸린다

https://www.jejusi.go.kr/complaints/gnotic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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