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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순 해명영상 요약 [41]

32 가짜스진녀단속 | 2024-06-03 17:11:19 | 조회 : 12221 | 추천 : +29


1. 황과 A의 관계에 대해


- 와이프와 이혼소송 중에 모 여성 BJ A와 사귄 것 맞다

- A는 23년 8월~10월 교제했다고 주장 -> 황은 교제는 사실이나 8월부터 교제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교제했다고 주장

- A로부터 전 남친과 마약을 한 사실을 들었고 이에 황은 '신고하라'고 종용했지만 A는 자신의 마약투약 사실이 들키니 신고는 안한다고 함.

- A와 헬스 컨텐츠를 한 것은 황이 제안한 것

- 컨텐츠 제안 뿐만 아니라 지인 프로선수들의 PT, 바디프로필 제작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 A에게 힘내라고 다달이 용돈을 줬는데 A의 요구대로 현금이 아니라 별풍선으로 줌(별풍 결제금액 2100만원)

- 사귀던 중 A로부터 전 남자친구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들음 

- 23년 10월 초, A로부터 황의 사망보험 상속자 명의를 A로 바꿔달라고 요구받음


2. 폭행 당일의 상황

- 사망보험 이야기에 더이상 사귀만 안되겠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스케쥴이 잡혀 있어서 1주일 후인 10월 15일 여수에서 A와 합동방송함

- 촬영 끝내고 10월 16일 새벽 호텔에서 황은 A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빠져왔는데 A가 계속 따라와서 시비를 검(해당 CCTV는 추후 공개)

- 그 과정에서 A에게 우발적 폭행을 한 것은 사실, 하지만 얼굴을 주먹으로 20대 때렸다는 A의 주장은 거짓

- 손바닥으로 머리와 이마를 때린 것은 인정, 주먹으로 때린 적은 없다 -> 20대 운운한 것은 당시 A가 만취 상황이라 기억 왜곡이다

- 차량에 A를 강제로 태운 적은 없고 A가 스스로 차로 달려와 탄 것은 맞다(이 부분 CCTV는 공개)

-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A를 차로 끌고와서 때린게 아니라 쫓아오는 A를 말리는 과정에서 폭행한 것

- 어쨌든 폭행은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다 A와 여러분께 고개숙여 사과한다

- 이후 A와 하던 컨텐츠는 중단된 상황이고 이로 인한 금전적 배상은 황이 사비로 함

- A의 모친이 협찬품을 현금화해서 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했지만 이것도 황이 사비로 해줬다

- 이후 폭행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어 황은 합의금으로 1000만원, A는 상간녀 소송 취하와 수천만원의 합의금 요구

- 합의가 되지 않자 A가 언론에 내용을 뿌린 것으로 황은 추정


3. 2023년 8월 1일에도 폭행당했다는 A의 주장에 대해

- 당시 A의 바디 프로필 일자 

- 이날 황은 A 바디프로필 영상 촬영 및 뒷풀이 참치집에서 회식도 함

- 또한 8월 3일에 지방의 호텔에서 투숙하기도 함 -> 폭행이 있었다면 이런 스케쥴이 가능하냐는게 황의 주장 

- 8월 1일에 바디프로필을 같이 찍었는데 8월부터 교제는 말이 안됨 (그 이전부터 교제했다는 소리)

=> 교제시기는 상간녀 소송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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