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미스터초이 | 2024-04-23 16:28:08 | 조회 : 16286 | 추천 : +8
출처 https://www.news1.kr/articles/?5394055
경기도 외곽지역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A 씨는 지난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입사 40일 차 된 직원이 뜬금없이 출산 휴가 쓴다고 연락했다"며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직원은 "6월 1일 출산 예정이라 출산휴가 승인 부탁드린다. 다른 직원이 임신이냐고 두 번 물어봤는데 맞다고 하면 일도 못 시키실 게 뻔하고 부담가지실까 봐 아니라고 했다"며 "이전 직장에서 임신 사유로 무당 해고를 당해 심문 회의까지 가서 합의금 받았는데 여기서까지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았다. 갑작스럽게 말씀드리게 된 부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통보를 해버리면 어떡하나요..ㄷㄷㄷ
근데 법적으로 출산휴가는 보장해줘야해서
어쩔수가 없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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