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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MBC 내 괴롭힘 사실’…故 오요안나 근로자 아니다 처벌 불가 논란 [12]

소장 하야쿠쿠 | 25-05-19 13:27:49 | 조회 : 8777 | 추천 : +8


“공개 비난 반복, 사회 통념 벗어난 언행”…괴롭힘 인정했지만 법적 제재는 불가능
시민단체 “면죄부 준 셈…방송계 프리랜서 근로자성 재정의 시급”

사진 = 오요안나 SNS
사진 = 오요안나 SNS

(서울 = 픽클뉴스) 심규상 기자 = 고용노동부가 MBC에서 기상캐스터로 근무하다 세상을 떠난 故 오요안나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최종 판단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어렵다는 결론을 함께 내리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출처 - https://www.pick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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