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 메 | 25-07-28 11:19:53 | 조회 : 261 | 추천 : -
010 개인번호로 전화와서
법원이라고 등기를 보냈는데 미수령하셔서 전화드렸다고
내일 오후 2시쯤에 받을수 있냐는거야
그래서 잠시가서 받을순있는데
무슨 등기냐고 물어보니까
말씀해드릴순 없고 받으셔서 확인해야한다고
분류는 "사건등기"?래
그래서 알겠다하고 끊고 우체국우편 등기조회하고
뭐 여러가지해봤는데 발송 내역도 안보임
이거 피싱전화할려고 한거임?
커뮤에서 쌍욕하다가 고소당한거 아니면 고소당할일 없는데 ㄹㅇ
개인번호로 전화오면 피싱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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