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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제347조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1]

13 플레이아데스7 | 2024-04-17 13:04:25 | 조회 : 38 | 추천 : -


100% 환불 안해주면 서기죄로 고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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