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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먹잇감인데 )) 여기에 걸리는게 하나도 없는데 처벌받는게 가능함? [12]

준장 염저스알렉산더 | 25-04-29 06:23:24 | 조회 : 201 | 추천 : +1


여성혐오 발언은 현행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 차별금지법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개인을 지칭하는 혐오 발언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처벌될 수 있고, 성차별적 혐오 발언은 성희롱으로 규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법률은 아직 존재하지 않으며, 여성에 대한 혐오를 동기로 하는 범죄는 범죄 유형에 따른 개별 법률에서 포섭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
  • 형법:
    특정 개인을 지칭하는 혐오 발언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성희롱:
    성별에 대한 혐오 표현은 성희롱에 해당하여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차별금지법:
    여성에 대한 혐오를 동기로 하는 차별은 차별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는 기본법이지만, 여성에 대한 혐오를 동기로 하는 범죄는 해당 법에 규정되지 않아 범죄 유형에 따른 개별 법률에서 포섭해야 합니다. 
  • 혐오표현 관련 법률: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일반적인 법률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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