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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끼 선거법 위반 경고하니까 글삭튀했네ㅋㅋ [2]

병장 똥카스 | 25-05-15 04:56:43 | 조회 : 243 | 추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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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까지 글삭안하면 신고하려했는데

봐준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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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병장 똥카스1개월 전 | 신고

    @li1212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단순위헌, 2023헌바78, 2024. 6. 27, 공직선거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 제251조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병장 똥카스1개월 전 | 신고

    @li1212처벌이 될진 몰라도
    찢재명같은 놈은 보이는 족족 잡아넣자구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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