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니시럽 | 25-07-20 19:28:30 | 조회 : 2729 | 추천 : +43
2024. 10. 6. 20:03경 서울 광진구 E 오피스텔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정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기윤진에게 케타민 약 11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케타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조서에 첨부된 증거 포함) 1. 수사보고서(이 사건에 이르게 된 보고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서(E 오피스텔 CCTV 확인 및 차량번호 특정), 수사보고(추징금 가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검사는 2024. 10. 5.경부터 2024. 10. 8.까지 불상량의 케타민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23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230만 원에 대하여도 추징을 구한다. 살피건대,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
리아의별운검 | 22:51 | 조회 : 12 | 추천 : +1
쀫뾦쁺퓚뾟뀗 | 22:51 | 조회 : 19 | 추천 : +1
Amusement | 22:51 | 조회 : 16 | 추천 : +1
852 | 22:50 | 조회 : 30 | 추천 : +1
용 태 견 | 22:50 | 조회 : 17 | 추천 : +1
염보=신 | 22:50 | 조회 : 28 | 추천 : +1
나의작은보성 | 22:50 | 조회 : 63 | 추천 : +1
물소팬들아닥 | 22:50 | 조회 : 43 | 추천 : +1
븅신은차단함 | 22:50 | 조회 : 13 | 추천 : +1
쀫뾦쁺퓚뾟뀗 | 22:50 | 조회 : 16 | 추천 : +1
조선탈출넘버원 | 22:50 | 조회 : 15 | 추천 : +2
으르으느느 | 22:50 | 조회 : 118 | 추천 : +4
달콤한보성 | 22:50 | 조회 : 52 | 추천 : +1
케미컬로맨스 | 22:49 | 조회 : 52 | 추천 : +1
박 근 혜 | 22:49 | 조회 : 191 | 추천 : +2
송이도 | 22:49 | 조회 : 30 | 추천 : +1
동아가 | 22:49 | 조회 : 56 | 추천 : +1
나혼자애장업 | 22:49 | 조회 : 31 | 추천 : +1
Dlrsi | 22:49 | 조회 : 36 | 추천 : +1
염보=신 | 22:49 | 조회 : 92 | 추천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