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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하는놈들 알려줘바 나좀 [3]

준장 모내기파보스 | 23-12-25 06:26:19 | 조회 : 1196 | 추천 : -


이미 세무,회계사 쓰고 있는데 물어보기 쪽팔리고 못미더윤 부분도 있어서 그럼 .

아직96년생에 작년 창업해서 (청년사업자) 혜택 세금 100프로 면제라고 알고있는데 부가세니뭐니 세금 2천정도 냈음.

근데 갑자기 저저번주에 복식부기의무자 등기날라오고 

저번주엔 무슨 세금체납? (이미 다 냈는데) 안내문 날라옴

세금체납은 먼 종소세 절반을 미리내야하는데 안내서 날라왔다함 

분명 청년사업자 혜택에 세금 100프로 감면일건데 왜 이런 쌩뚱맞은 등기들이 자꾸 날라올까??

세무사는 이게 맞는거고 정상이라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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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위 니해라더어2년 전 | 신고

    부가세는 세수 확인 목적으로 계산해서 납부하거나 환급받는게 맞고 청년이라도 감면해주는거 없음. 세금체납은 중간예납 분에 대해 돈 안 냈으니까 날아오는 거. 복식부기의무자는 청년사업자 감면 없을거고 자세한 건 너 세금신고해주는 세무사나 회계사한테 물어보면 답해줌
  • 소장 닉네임있음2년 전 | 신고

    청년창업이라도 부가세 납부는맞고 복식부기 대상만큼 매출일어났으니 하라는걸꺼임
    세금체납은 종소세 중간예납 안냈다고 나왔다고? 청년창업했는데 중간예납 나온거보니 100퍼센트 감면아닌거같은데 업종이랑 사업장 주소 어케됨?
  • 소위 쿠팡이츠전문2년 전 | 신고

    업종유형과 매출금액에 따른 복식부기의무 조건이 있음
    지금 개업하고 있는 삼일삼정출신 회계사한테 용역주고 싶으면 내가 소개시켜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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