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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 [9]

중령 코코동 | 25-05-12 20:56:42 | 조회 : 336 | 추천 : -


부모님한테 3억을 계좌이체로 받으면 증여세 무조건 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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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병 Casting1개월 전 | 신고

    현금으로 받아야함?
  • 중령 코코동1개월 전 | 신고

    @Castingㅇㅇ
  • 대위 psdesd1개월 전 | 신고

    @코코동결혼해 그럼일단 1억오천? 정도는 세입
  • 중령 코코동1개월 전 | 신고

    @psdesdㅇㅇ1억5천맞음
    내년결혼인데 나머지돈은 세금못피하나
  • 대위 psdesd1개월 전 | 신고

    @코코동와이프 가족 명의를 이용하면 될라나 쨋든 둘다 각각1억5천이니까
    어렵네
  • 이병 Casting1개월 전 | 신고

    @코코동증여세 자체가 포괄주의 과세라 증여세 안에서는 웬만하면 과세 피하기 힘듬

    일단 위에 댓 말대로 혼인출산 증여공제 + 직계존속한테 받은거 맥스가 1억 + 5000만원이고

    이게 1회성이 아니라 이후에 더 증여받을 거 있으면 증여가 아닌 다른 세법 적용받는게 나을 수도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증여세액공제를 이용해 예를들어 창업할 거 창업자금 대준걸로 하면 3억 쯤이야 다 공제됨
  • 이병 Casting1개월 전 | 신고

    @코코동사실 현금으로 받는 거 아니면 방법은 여러개야있음

    너 부모님하고 너하고 각각 3억원 가량에 자산을 현물툴자해서 법인 하나 만든 다음 (페이퍼 컴퍼니 아닌 건 해산 전까지 지인한테 뭘 간단하게 팔든 알아서 하셈)

    나눠가진 주식중 부모님 지분만 2년 이상 기간동안 조금씩 소각하는거임. 이때 소각 전후로 감자전 주가평가액하고 감자후 주가 평가액이 30% 차이나면 불균등자본거래로 보고 부계부 세액추징 쳐맞으니 조심하고

    이후 부모 지분 소각 완료되면 법인은 너가 100% 완전지배 상태고 부모가 출자한 3억짜리 법인자산 처분하면 되는거임
  • 소령 병진이형은나가1개월 전 | 신고

    4,900만원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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