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척없네 | 22-01-09 19:52:13 | 조회 : 1170 | 추천 : -
건설 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조회 │ 신청 방법 │ 예상 퇴직공제금 조회 방법 │ 대부금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직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은 건설 근로자 공제회 퇴직금에 대해서 요약 정리해 드립니다.
1억 이상 공공 건설 또는 민간투자 공사, 50억 이상 민간 건설공사, 200호실 이상 공동주택 또는 주상복합 오피스텔 공사를 진행하게 된 건설공사는 실제 착공일로부터 14일 안에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소재의 건설 근로자 공제회 관할 지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 신고를 통해 적용된 대상 근로자는 퇴직공제 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의 건설근로자를 적용 대상으로 함.
(1일 4시간 이하 및 1주일 동안 15시간 미만의 근로자)
우선 위에서 설명드렸듯 건설 근로자 공제회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이어야 하며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인 일용직 및 임시직 근로자여야 합니다.
참고 ▶ 252일 이상 공제회에 근로일수가 적립되어 있는 가입자이고 나이가 만 60세 이상 이거나 건설업에서 퇴직을 한다면 원금에서 이자를 더해서 지급을 해줍니다. ( 아래 부가 안내 참조. )
이자 : 월복리금
─▶ 피공제자가 만 60세 이상 고령 ( 만약 납부일 수가 252일 미만의 경우 피공제자는 65세가 되어야 합니다. )
─▶ 타 업종 취업 ( 제조 또는 서비스업 등 )
─▶ 질병 또는 부상의 사유 등
─▶ 건설업에서 더는 종사할 수 없는 합당한 이유가 있거나 의지가 없을 경우 ( 학업 또는 출국, 전업주부 등의 사유 )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 피공제자가 새로운 사업을 하려 할 경우
출처 : 건설 근로자 퇴직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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