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상담뭐같네 | 20-08-15 20:59:30 | 조회 : 1215 | 추천 : -
편의상 존대안함 불편하면 보지마라 시바라
대출을 받아본 사람 또는 대출을 한번이라도 알아본 사람이라면 문자를 한번이라도 받아본 적 있을거임.
금융감독원 관련 통계를 보면 대출과 관련한 사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게 저금리 대환 대출임.
성별로 보면 해당 부분에서는 남자가 더 많이 당하는걸로 기억하고 있음.
사실 대출사기라는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광범위 하니깐 기준을 정해보자면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간다'라는 기준으로 말하겠음.
대출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1. 먼저 걸려온 전화나 문자는 가볍게 무시한다.
사기가 아니더라도 금융사 또는 모집인이 광고 문자 또는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말만 믿고 진행을 하지말고 이러한 문자를 보낸곳의 금융사 고객센터에
내가 이러한 문자나 전화를 받았고 한도와 금리로 이용이 가능하다더라 이게 진짜냐 확인을 해보는 걸 필수로 해라.
2.저금리로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말에 속지마라.
대출이라는것이 받는 순간 확 내려갔다가 상환을 하면서 다시 올라가는 구조인데 막말로 대출이 소득 대비해서 꽉 차있고 여러 금융사에 알아봤는데 가승인이
나오지 않았다?
근데 갑자기 저금리로 이용이 가능하다거나 채무통합이 가능하다?
이건 통대환 또는 대출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
본인이 현재 처해져있는 상황을 본인 스스로 냉정하게 파악하기를 바람, 드라마는 티비에만 있다고 생각해라.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딜가도 안되고 기존에 고금리로 이용하고 있는데 저금리로 대환이 가능하다거나 저금리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하면 혹해서 알아보는것도
이해가 가지만 결과는 거절 또는 대출사기로 이어짐.
3.상담사, 모집인, 업체에게 별도로 수수료를 지급하는것은 불법
예를들어서 내가 100만원의 빚을 가지고 있는데 상담해주는 쪽이 우리한테 50만원을 주면 100만원 부채를 저금리로 이용이 가능하게 해주겠다 또는 너가 대출이 어딜가도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내가 가능하게 해주겠다 등 이유를 대면서 별도로 돈을 달라하면 무조건 거르고 바로 금감원에 신고 ㄱㄱ
어떤 이유로 고객한테 대출을 빙자해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임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야기할게 더 많지만 비대면으로 대출을 받는것이 늘어난 만큼 소비자도 똑똑해져야하고 개인적인 경험에서 대표적으로 알면 좋은것들에 대해서
써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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