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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자영업자 절세 방법.

준장 반반남무마니 | 20-11-12 03:21:54 | 조회 : 985 | 추천 : -


식당 자영업자 절세 방법-

 

자영업자 절세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한 책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일년의 1억의 매출을 식당 개인사업자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여기에 부가세 포함하면 1억 1천만원입니다.

 

매출이 부가세 포함 한달에 약 916만원이어야 한다.

 

일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에 대한 절세 방법.

 

1.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로 1억 1천만원의 1.3%를 돌려받을 수 있다.

1억 1천만원의 1.3%니 143만원 환급.

 

2. 농수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

농수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로 음식점 주인이 농산물 식재료를 구입해 요리하면 부가세를 일부 감면. 8.25%를 절세가 가능하다.

재료비가 매출의 30%로 가정할때 3000만원이고 여기에 8.25%를 곱하면 247만 5천원이 환급된다.

 

3.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를 통해서 임대료. 주류 및 비용. 가스 전기료 같은 광과금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임대료가 1년에 1800만원. 주류 및 기타 비용이 1200만원. 가스 전기료가 600만원일때 총 3600만원.

이중 10%니 360만원 환급.

 

143+247.5+360=750만원.5을 최종적으로 절세할 수 있다.

 

부가세 1000만원중 환급받는게 750.5만원이니 249.5만원만 내면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부가가치세 환급만으로도 한달에 준하는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정도면 꿀팁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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