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se enable JavaScript in your browser to load website properly.

Click here if you'd like to learn how.

흡연충 3대 빌런 [44]

중령 말이되고소가되는 | 22-05-25 22:49:23 | 조회 : 23744 | 추천 : +30








말 하나하나 주옥, 아니 조옷 같누 
SNS로 공유하기
  • 중령 야내일봐입니다3년 전 | 신고

    담배피는사람이 병신인게 아니라
    병신이 담배피다가 담배로 얘기한것 뿐이지..

    저런새끼들이 택시몰면 택시가 병신인거고
    가게에서 진상부리면 50대 아저씨들이 븅신인거고 그런거지뭘.. 베스트 댓글
  • 일병 암퇘지창년카리나3년 전 | 신고

    흡연권은 법원이랑 헌법재판소에서도 인정하는 국민의 권리임

    근데 혐연권이 더 상위의 권리라서 길빵 못하는것일뿐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3헌마457, 2004. 8. 26.]
    【판시사항】
    1. 흡연권과 혐연권의 우열
    2.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 제한될 수 있는 기본권
    3. 흡연권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5.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가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
    2.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베스트 댓글
< 1 2 3 4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