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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역대급 주택거래 사고.... (대법원판결까지) [67]

23 김찬미 | 2022-11-03 03:00:32 | 조회 : 21300 | 추천 :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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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글쓴이가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를 신한은행 대출을 통하여
    구입함

2. 기존 집주인도 신한은행을 통해 대출받아서 구입했는데
      문제는 집을 팔때 '신한은행 서류'를 위조하여
       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을 말소시켜서 아주 깨끗한 집으로팜

 3. 집주인이 대출을 다 상환하고나니
      신한은행에서 한개의 집에 중복대출이 된걸 파악못하고 있다
      뒤는게 파악하여서 
      전 집주인이 대출을 상환안했다고 
      현집주인에게 소송을 걸었음

4. 소송은 전 집주인의 주택구매관련 대출이 있으니 집을
    강제경매 시켜서 받아낼거란 취지의 소송

5. 현 집주인은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자세히 알아보니
    전 집주인은 사기혐의로 복역중이였고 돈도없음

6. 결국 현 집주인과 신한은행간의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전이
    벌어졌고 대법원은 신한은행의 손을 들어줌

7. 대법원에선 현집주인에게 전 집주인에게 돈을 청구하라고
    강제명령...하지만 전 집주인은 당연히 돈이없을거라 예상

8. 결국 사기친건 전 집주인인데 현 집주인이 모든걸 뒤집어쓰고
     경매가 개시될듯함

9. 이사건이후 신한은행은 부랴부랴 중복대출 확인 시스템 만듬

 

 

* 사문서 위조로 등기를 깨끗이 만들어 사기치면 누구든지 당하며,

그로인한 피해는 피해자가 감수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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