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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옴)토렌트 일반 사용자는 처벌 못해.jpg

중사 GravityNgc | 22-12-14 23:46:11 | 조회 : 732 | 추천 : -


jisu3.jpg


 

저작권법 제 30조에 의해서 사적 목적으로 복제하는것을 권리로 인정한다고,


다운받는거 다 무죄야.


그런데 토렌트 사용하다보면 업로드가 이루어져,


그런데 다운 받고 업로드를 껐는데,


누군가 "강제 시작"이라는 명령어로 자신의 허락 없이 파일을 업로드가 된거야.


이 과정에서 하드디스크 고장나지. 


버벅거리고 부하를 많이 받자나. 그래서 일반 유저는 업로드 되는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배포와 유포의 이익이 전혀 없다는거지.


이런 유저들보고 누군가 강제 시작으로 파일 가져가놓고,


유포 죄 저질렀다고 조사 받으로 오라고 했으면 무혐의 처분하면 되는데,


이것도 직권 남용으로 검사가 처벌이 돼,


이것으로 조사받으로 오라고 하면 안되고, 좀 더 수사를 해야돼,


토렌트 사용자를 기소하려면 혐의를 입증해야되는데,


첫째, 사적 목적이 아니게 복제했다는 사실.


둘째, 업로드가 유포와 배포의 목적으로 했다는 사실. 


셋째, 유포와 배포의 결과가 완료되었다는 사실.


이 3가지를 충족되었을때 비롯서 죄가 완성되는거야.


둘째 같은경우,


유포하겠다는 글을 작성했거나, 댓글을 남겼다던가, 


유포 사이트 운영자와 특수 관계인이라던가,


유포의 이익이 있거나 의사를 개진 했는데, 그것이 유포 행위와 연관되었음을 입증하기만 하더래도,


범의는 입증할수있겠지.


그런데 경찰에서 무혐의 줬다고, 검사가 판례 몇개 보여주면서 그래도 처벌이 된다.


아니라고 하는데도, 그래도 저작권법이 저촉이 된다. 


조사 받는 사람이 사안을 모르는것 같다고 하며, 전혀 다르다고 했는데, 


처벌 받은 이 사람도 당신과 동일하게 똑같이 했는데 이렇게 된거라며,


자신이 마치 조사를 미리 다 한 것 같이, 


허위 사실로 압박하면서 기소유예 줄테닌깐, 


토렌트 안 쓴다고 써라. 아니면 재판 받아라. 어차피 처벌된다.


자기 시간 내가면서 재판 받고 싶겠냐고,


기본권 침해하고, 직권 남용하고, 형사 처분까지 내린건데,


검사가 그 날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랬다? 


그냥 넘어가자. 그러면 조사 하로 부르지 말던가,


검사가 기소 유예 선고한 자의 명백한 혐의를 입증 못하면 감옥 가야지.


유포나 배포할 이익을 입증하거나, 의사를 개진했거나, 특수 관계라던가,


이런것도 없이 그냥 다운받을때 잠깐 켜진걸로 유포범 만들어놨자나.


무전과자를, 무혐의자를, 


명예훼손, 모욕, 무고, 직권남용, 특수 사기, 형사소송법 위반, 허위사실로 처벌, 


죄 질이 매우 불량함.


피해자가 기본권이 침해되어서 위축되고, 


무혐의, 무전과자가 죄를 지은 사람이 되어 하루 하루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다는것만 알면돼,


조사 받으로 오라고 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 해야 될 꺼 아니야.


이런 경우 강력한 처벌을 통해 재발 방지해야돼. 


왜 자기만 소중하냐고, 남의 안녕을 파괴 해놓은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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