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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옴)노동,교육,연금 개혁 핵심.jpg [2]

중사 GravityNgc | 22-12-15 22:20:24 | 조회 : 1033 | 추천 : -


jisu3.jpg


노동개혁에서 가장 핵심적인것은 정부가 기준의 강요성이야.


쉽게 말해서, 최저임금제도이 경우, 강제성을 빼고, 합의하지 않으면 그 기준대로 가는거지.


가령 편의점 알바생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처벌을 받는데,


계약서에 임금을 적지 않았다면,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에 부합하고 모든 수당을 지급해야돼,


만약에 정부가 정한 임금이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노동자에게 미리 그 내용을 인지시키고,


계약서에 그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는거지. 노동자가 동의를 하면 최저 임금에 달하지 않더래도


가능하도록 하는거야.


이것도 정부가 정한 노동 시간을 초과하는경우, 노동자에게 미리 그 내용을 통보하고,


동의를 얻도록 하는거지, 초과근무를 요구했는데 거부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면 그것도


처벌 대상이 되어야겠지. 결국 개혁의 핵심은 정부가 기준을 정하되, 당사자가 합의하도록 하고,


사후 합의를 하거나 서로 간의 합의가 없다면 정부의 기준안 대로 합의한것으로 해 정산하자는거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 합의를 한 경우부터, 합의 내용대로 가는것이고, 합의를 하기전은


정부의 기준에 따라 계산되도록 해야겠지.


이게 노동 개혁의 핵심이야. 강제성을 빼는거지.


교육 개혁의 핵심은 인터넷 통신을 대학화 하는거지.


다 명문대에 진학하려고 고등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명문대 정원을 늘려버리는거야.


서울대,연세대,고려대에서 강의실을 모두 없애고, 실습실, 학습실,연구실로 두고,


교수들이 직접 강의를 찍어서, 녹화하는거지. 학생들은 편한곳에서 강의를 시청하면돼,


교육의 질을 높이고, 그 교육을 인터넷으로 수강한 학생들의 질문과 답변을 하면서,


강의의 질을 매년 업그레이드 할수있도록, 벌어들인 수익 대부분을 교육에 투자하는거야.


서울대 정원이 10배, 20배가 늘어나면 대학교 비용을 낮추면서도, 


교육의 질은 높아지겠지. 시험의 경우도 학교에서 정한 캠을 설치하고,


휴대폰을 보이는 곳에 두는거야. 그리고 음성으로 준비되었습니다 마이크에 이야기하고,


정해진 시간에 시험을 치르는거야.  캠이 시험 보는 학생을 비추도록 하고,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거지. 이러면 온라인으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거야.


이러면 교육의 질은 높아지면서, 비용은 줄어들고, 교육의 기회도 넓히게 되겠지.


대학을 가려고 수능을 8수,10수하는것을 막자는거지. 


차라리 그럴 필요 없이 대학가서 공부하는게 낫자나.


연금 개혁의 핵심은 부과제도로 바꿀거냐는건데,


자신이 낸 연금과 기간, 그리고 기간동안 운용수익이 합산되어야 하는데,


출생률이 줄면서 가입자가 줄고, 수익자가 늘어나면서 적자 폭이 커지는건데,


연금 개혁의 핵심은 더 많이 내고 더 길게 내고 적게 받는게 아니라는거지.


이거는 조정에 불과해, 소득이 낮을수록 더 높은 소득대체율을 보장하고,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대체율을 낮추는거지.


대신 소득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 연금으로 낸 돈 만큼 세제 혜택을 주는거야.


내야 할 세금에서 뺴주는거지. 얼마나 세제 혜택을 주냐가 맞겠지만,


좀 과하게 빼줘도 되지. 국민 연금을 더 내고 싶을정도로 말이야.


그러면 낮아진 세금만큼 고소득자들의 투자,고용,소비를 활성화하면서 경기가 살아나고,


다른 이의 소득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나쁜것이 아니지.


그리고 연금 대부분을 저소득자들을 위해 사용할수있어,


고 소득자가 세제 혜택을 받는다는게 나쁜것 같아도, 결국 그 자본이 유통되면서,


다른사람들의 소득을 늘려주닌깐, 세금 총량은 오히려 늘어난다는거지.


그러닌깐 연금도 자신이 낸 연금과 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는데,


여기서 소득이 높으면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소득이 낮으면 소득대체율을 높이는건데,


연봉 100억인 사람이 국민연금으로 받는 최대 금액이 월 120만원 정도로 낮아질수있어.


이 사람이 사업을 실패해 재산이 0원이 되더래도, 월 120만원을 받는거지.


오히려 연봉이 6천만원인 사람이 더 받을수도있겠지.


대신 고소득자는 국민연금을 납부할때마다 세제 혜택을 준다는거야.


하지만 여기서도 세제혜택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원래 정해진 연금을 받도록 할 수 있고, 


대신 세제 헤택을 포기한 고소득자의 세수액을 국민연금이 받는거지.


반대로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였던 사람의 경우 월 2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30만원, 50만원, 60만원, 80만원까지 높여줄수있지.


복지 사각 지대를 해소하면서, 


국민연금 제도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게 개혁 하는거지.


그리고 더 내고 더 받고 싶은 사람은 사기업이 운용하는 연금을 추가로 가입하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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