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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옴)토렌트 일반 사용자는 처벌이 불가능한 이유.JPG [1]

중사 GravityNgc | 22-12-17 11:06:36 | 조회 : 874 | 추천 : -



jisu3.jpg


저작권법 제 30조에 의해서, 


저작권물을 사적이용을 목적으로 복제하는 행위를 권리로 인정하고있기 때문이지.


내가 좋아하는 음악, 그림, 영화, 그냥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다운받아서 써도 돼,


이것은 권리지. 하지만 유통되는 저작권물이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해서 유포가 되고있다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거야.


그런데 토렌트는 다운로드 받는 과정에서 업로드가 켜진다고, 하지만 토렌트 사용 목적이,


사적 이용을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업로드의 행위에 대해서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볼수 없다는거야.


검사가 수사를 통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를 하려면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데,


첫째, 저작권물을 사적 목적이 아니게 복제했다는 사실,


둘쨰, 저작권물을 배포와 유포의 범의를 가지고 업로드했다는 사실.


셋째, 저작권물의 배포와 유포의 결과가 완료되었다는 사실,


이 3가지를 입증해야 비롯서 기소가 되는거야.


영화가 풀렸으니 봐라. 토렌트를 통해서 다운받자. 업로드가 켜졌지.


그런데 다운로드를 받고 난 다음에 배포를 껐어, 하지만 강제 시작으로


누군가 내 허락 없이 업로드를 시켜, 파일을 복제해간거야.


이 과정에서 유포라는 결과가 완료되었어도, 


유포의 고의성과 범의성을 입증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거야.


만약에 저작권물을 다운받으라는 게시글, 댓글을 남기고, 


그 게시글과 업로드 행위의 일련의 과정이 같다면, 


유포와 배포의 범의를 입증할수있게 되는거지.


쉽게 말해서, 다운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업로드 행위에 대해서 


유포와 배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거야.


하지만 판사들이 토렌트를 모르고, 다운받은 이후에, 업로드를 따로 한 줄 안거지.


이런 경우 배포와 유포 할 이익, 특수관계자라던가, 이런것들이 필요해,


사적이용을 목적으로 토렌트를 사용했는데, 그 과정에서 업로드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래도,


저작권법에 저촉되었다고 볼 수 없는거야.


업로드 했죠? 유포 배포했죠? 업로드가 유포 배포인거 알았죠? 법에 저촉된다는거 아셨죠?


저촉도 되지 않는걸 된다는식으로 몰고가서 인정하게 해서, 죄를 완성시키는 이런 조사 방식은


굉장히 잘못된 방식이지. 


죄를 완성하기 위해서, 기만,착오에 빠트리기 위해서, 기소 압박을 하면서,


허위 사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무고죄가 되는거야.


토렌트 사용자 대부분이 그냥 사적이용을 목적으로 하는건데,


소설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직접 토렌트로 유포해놓고, 다운받은 1만 3천명에게,


배포와 유포의 죄를 저질렀다며 저작권법으로 고소해놓고, 300만원씩 합의금을 받아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압축 파일에 작품을 수십개를 넣어서, 수십번 동일한 사람들에게 받아냈다는 사실이야.


저작권법에 위반되지도 않는 사람들을 처벌했고, 부당이익을 수뢰했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한거야.


아무리 많은 양의 업로드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가 완료되었어도,


유포와 배포의 의사를 가졌다는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아.


이런경우 수사가 개시되고, 유포 사이트와 관련된 특수관계인으로 수사하겠지.


업로드의 행위가 유포와 배포의 혐의로 처벌할수있는거지.


그런데 그냥 일반 토렌트 이용자가 영화 받았다고, 유포와 배포의 죄로 처벌을 한다?


저작권 법에 저촉이 안되는데, 어떻게 검사가 처벌을 운운 할 수 있을까?


무고의 죄를 검사가 저지르게 되는거야. 그뿐만 아니라 지위범이지.


가중 처벌 대상이라는거야. 명백한 혐의도 없이 조사 하로 부르는것도 직권 남용인데,


기소 압박하며 허위 사실로 착오에 빠지게 해서 죄를 시인하게 하고,


기본권을 침해하고,  기소 유예라는 형사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기소 유예 처분을 내린 검사가 기소 유예 받은자의 혐의를 못 찾는다?


그런데 그 당사자가 무전과자였고, 검찰에 최초로 수사를 받았다.


검사의 모든 행위가 악의적인거지. 조사 하로 부르기 전에 조사도 안해놓고,


경찰이 무혐의 주닌깐, 그냥 불러가지고 조사도 안해놓고,


판례 몇개 찾아 허위사실로 유죄된다고 박박 우기다가, 


재판 받기 싫으면 토렌트 쓰지 않겠다고 하고 기소 유예받으라며,


경찰의 무혐의 판단을 뒤집었다고 좋아하겠지만, 


피해자는 하루하루 고통속에서 살아가고 있어. 죄를 지은 된 사람이 된거야. 


이것도 경찰의 잘못된 판단을 뒤집었을때에 한해서지.


무리하게 뒤집으려다가, 무고한 사람이 처벌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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