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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옴)일반 토렌트 사용자는 처벌하기 어려워.jpg

중사 GravityNgc | 22-12-17 23:24:26 | 조회 : 674 | 추천 : -


jisu3.jpg


영화 무료라 풀렸다.


토렌트로 사적복제를 목적으로 사용했는데,


업로드가 동의 없이 동시에 이루어져,


그래서 다운받자마자 껐는데,


몇 일 있다 경찰소에서 전화가와, 저작권법 위반 했다고,


저작권법상 복제와 유포의 죄를 저질렀다.


저작권법 제 30조에 의해서 복제를 한것이고, 사적관람을 위해서 토렌트를 사용했다.


유포나 배포할 의도가 없었으며, 다운로드후 배포를 껐다.


그러면 무혐의가 나오는것뿐만 아니라, 조사하로 부른 경찰도 직권 남용으로 처벌을 받고,


무고죄로 처벌이 가능한데,  


이런것도 조사하로 부르기 전에 혐의가 확인되어야돼,


첫째, 사적 목적으로 복제하지 않았다는 사실


둘째, 배포와 유포의 범의를 가지고 업로드를 했다는 사실.


셋째, 배포와 유포의 결과가 완료되었다는 사실.


이 혐의도 찾지 못하고 부르는것도 죄가 되는데,


경찰이 무혐의를 주자, 검찰에서 무혐의 하면 되지.


강력 살인 범죄나 이런거는 그럴수있어, 이런 경범죄 같은경우 그냥 넘어가 돼


근데 검사가 시간이 남아가지고 아니 처벌할수있으닌깐, 검찰에 송치해라.


어디 이상한 판례 꺼내보이면서 판사가 저작권물의 배포와 유포는 일어나선 안된다.


그래서 처벌해야 한다. 배포와 유포할 생각도 없는 사람 유포범 배포범 만들고있는거지.


허위 사실을 이용해서, 당신과 동일한 행동을 한 사람이 이렇게 처벌을 받았고,


당신은 저작권법을 저촉했다며 미리 조사를 면밀하게 다 하고, 


기소 요건을 충족했다는듯이 허위 사실로 기소하겠다며,


압박했다. 죄를 인정하고 토렌트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면 기소유예주겠다.


기소할꺼다. 재판을 기피하는 시민이 기소유예를 택했다. 


검사가 무고한 시민을 형사 처벌하고 기본권을 제한해버린거야.


처벌된 사람은 무 전과자였고, 검찰 수사를 최초로 받았다는건데,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이 무혐의라는거야.


그러면 이 검사가 수사를 받아야겠고, 기소유예 처분한 자의 명백한 혐의를 공개해서,


사법부에 어떤 누구라도 의의를 제기하지 못할 혐의, 정황을 제시해야 겠지.


검사장이 미안하다. 열의가 있었구나. 이런 명백한 혐의자를 처벌안할수가 없었구나.


주변에서 온 압력을 이겨내고 법을 관철시켰다면 박수 쳐 주겠지.


경찰이 무혐의 줬다고, 쉽게 봐준다고 기소유예라는 성과를 냈다고 좋아했겠지만,


무혐의자를 경찰이 봐주다니 매우 중대하고 큰 착각을 하고있는거야.


무 전과자에게 이럴순 없지.


토렌트 다운로드후 배포 꺼놨는데, 강제시작으로 누군가 다운을 받아간거야.


이러면 하드디스크 고장나는데, 배포와 유포범으로 만들게 아니라 


컴퓨터를 이용 당한 피해자야. 검사가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 처벌한거지.


유포하고 배포할 이익이 어디에 있겠냐고,


로펌에서 무고의 죄를 계속 저지르는데,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처벌되고있어,


무고의 죄를 더 강화해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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