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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옴)토렌트 일반 사용자는 죄가 되지 않아.JPG [1]

중사 GravityNgc | 22-12-19 07:01:26 | 조회 : 927 | 추천 : +2


jisu3.jpg


토렌트 사용한뒤 경찰에서 조사를 요구했다.


그래서 조사 받는 과정에서


사적 관람을 목적으로 토렌트를 이용해서 영화를 다운받았고,


그 영화를 다운 받은뒤, 배포를 껐다.


업로드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바로 껐고, 


유포나 배포를 목적으로 토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한적이 없다.


저작권법 제 30조에 의해서 사적 복제를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경찰에서 우리가 봐도 무혐의다. 미안하다.


그래도 검찰에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검찰에서 처벌이 된다고 사건 송치를 요구했다.


검사가 조사를 제대로 하고 기소를 하려면,


첫째, 사적목적이 아니게 복제했다는 사실.


둘째, 유포와 배포의 범의를 가지고 업로드를 했다는사실,


셋째, 유포와 배포의 결과가 완료되었다는 사실,


이것을 입증해야, 그재서야 죄가 성립하는거야.


그런데 이 검사가 처벌된 판례를 보여주며, 당신과 동일한 행동을 한 사람이 처벌을 받았다며,


마치 그 사건을 조사하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동일하다며, 


기소요건이 충족되었고, 죄가 완성되었다는 허위사실로 죄를 인정하게했다는거야.


기소하겠다. 토렌트 사용하지 않겠다고 반성문 쓰면,기소유예로 해주겠다며, 


재판을 기피하는 사람에게 기소유예라는 형사 처분을 내린거야.


무혐의인 사람을 부른 것도 죄가 되는데,


조사도 제대로하지 않고, 허위 사실을 이용해, 기만, 착오에 빠지게 한뒤,


검사가 먼저 기소유예를 제안했다. 조사를 받는 사람은 선처를 요구하지 않았다는거야.


이 과정에서 검사에게 악의가 존재 한다는거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거야.


그런데 검사가 처벌한 사람이 무전과자였다는거,


재판을 받기 싫어하는 개인 심리를 이용해,


최초로 수사를 받은 무전과자에게 허위사실과 기소로 압박 한 뒤,


빠르게 기소유예를 제안한것을 보면 이 일련의 행위가 경찰의 무혐의 


판단을 뒤집으려는 검사의 결정이였다는거야.


죄가 되지도 않은 걸, 조사하로 부르는 것도 직권을 남용에 해당하는데,


권리 행사 방해를 하고, 무혐의자를 형사 처분을 내리고, 직무를 유기하며, 


기본권을 침해했다.


직권 남용, 형사소송법 위반,직무 유기를 저지른거지. 


거기다 30분이나 지각했어, 직무태만이야.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악의적이며 불량하지. 


이건 검사 파면하고 구속 될 사안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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