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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남직원만 숙직하는 거 차별 아니다. [6]

원수 김찬미 | 22-12-21 10:38:22 | 조회 : 3416 | 추천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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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장 4200463년 전 | 신고

    임권희 스윗보빨남 드글드글 한가보네ㅋㅋㅋㅋ등신같은련들 베스트 댓글
  • 중령 킹드라3년 전 | 신고

    ㅋㅋㅋㅋㅋ 씨발 이게 나라냐
  • 소장 하시모토아리나3년 전 | 신고

    여자가 신체적으로 약자라서 숙직 불가라 하면 남편이 숙직해서 집에 혼자있는 와이프는 위험에 노출되자나 개병신새끼들아
  • 하사 1h2o3httvvvv3년 전 | 신고

    ㅋㅋㅋ 당직이 5시간 휴식이 있기 때문에 실 근무시간 차이가 별로 없어서 차별이라 보기 힘들다 그러던데 ㅋㅋ 집에서 쉬는거랑 회사에서 쉬는게 같냐고 시발 ㅋㅋ 
  • 중령 이명박.3년 전 | 신고

    좀만 생각을 해보ㅓ라
    여성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데
    니들같이 평생 여혐만하면 결혼못해 ㅂㅅ베충이들아
    니네 여동생이 숙직스면 걱정안되냐 ㅂㅅ아
    여혐에 찌들은 ㅂㅅ베충이들
  • 상사 헐랭굳잡임매3년 전 | 신고

    @이명박.짱깨새끼라 그런가 한국말도 제대로 못쓰네 병신새끼 ㅋㅋㅋㅋㅋ 짱깨어로 씨부려봐라 븅신 조선족새끼야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