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 | 23-01-17 08:00:26 | 조회 : 727 | 추천 : +1
만 18세부터 술 마실 수 있고, 투표도 할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는데 왜 형사처벌만 20세냐?
시간은 나오지 않지만 2인이상이면 특수폭행인데 상해까지 입혔다니 특수상해죄인데 겨우 집행유예에다 벌금???
지역적 특성 때문일까?
여자는 패도 된다는, 저 정도의 폭력은 별 거 아니라는??
전 여자친구를 4시간 동안 차에 감금하고 때린 10대와 일당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광주지방법원 전경. 뉴스1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지영 판사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B씨(21·여)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판사는 공동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지인 2명에겐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8월 광주에 위치한 피해자 (10대 여성) 집 앞에서 피해자 2명을 차에 태웠다. A씨와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차에 타지 않으면 폭행하겠다”며 강제로 태우고 광주의 한 저수지 주차장으로 이동했다. 이후 4시간 가까이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리고 차량 밖으로 잡아끌어 재차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A씨와 한 때 사귀었던 피해자가 결별 이후 주변 사람들에게 A씨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앞서 2021년 4~6월에도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일부 피고는 상해까지 가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당시 A씨 등은 미성년자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 않은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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