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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보셈★ 국제법전문가의 한일 징용공 보상 문제 설명 [107]

0 징용공문제 | 2023-03-07 23:51:41 | 조회 : 2569 | 추천 : +19


1.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징용공 보상 문제>라는 외교적 문제가 존재함.


2. 최근 뉴스에서 많이들 봤겠지만 현재 우리 정부가 해결안을 제시한 상태.


3. 그런데 이 <징용공 보상 문제>, 다시 말하면 <징용공 개인청구권 인정> 문제가 발생한 이유, 근원이 있는데 그게 바로 2018년 대법원 판결임.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임.


4. 왜냐하면 1심, 2심 법원에서 한일기본조약과 여러 법리를 근거로 기각시켜온 징용공의 개인청구권을 대법원이 뒤집었기 때문임.


5. 우리나라 언론, 특히 좌파쪽 언론에서는 <징용공 개인청구권>이 존재한다, 국제법적으로 해석해도 성립한다는 주장만을 하고, 그런 주장을 하는 교수들만 등장시켜서 사람들을 현혹시킴.


6. 그러나 실제 국제법전문가들 다수는 65년 한일기본조약에 의거해서 징용공의 개인청구권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의견이 다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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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2952641?sid=102

7. 심지어 좌파신문인 경향신문 법률전문기자도 '국제법전문가 다수가 징용공의 개인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에 반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쓸 정도임.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고 현실이니까 그렇게 쓸 수 밖에 없음. (위에 기사 링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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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제법전문가 중에 이근관 교수(서울대 법학)라는 분이 있는데, 이 분이 쓴 <징용공 개인청구권 대법원 판결> 관련 논문이 있음.  링크 걸어놨으니 전문 한번 읽어보셈.

http://www.riss.kr/link?id=A99800764



9. 이근관 교수는 UN 국제법연구위원회 소속 위원이며, 한일병합에 대해 불법임을 주장하는 국제법 학자임.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1779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5228&oldState=Y



10. 그런 성향을 가진 국제법학자가 보기에도, <징용공의 개인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적으로 매우 문제가 많은 판결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앞서 경향신문 법률전문기자가 말했지만, 이런 의견을 가진 국제법전문가가 대다수임.


11. 그런데도 불구하고 MBC, 노컷뉴스, 비디오머그 같은 좌파 매체에서는 <징용공의 개인청구권>이 국제법적으로 성립되며, 요구할 수 있다, 그런 주장을 하는 교수들만 주구장창 등장시키며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음.


12. 이근관 교수 같은 현실적인 주장을 하는 국제법전문가나 외교전문가들은 거의 언론에 실리지 않고, 실린다고 해도 우파쪽 언론에서 아주 작게 다룰 뿐이라서, 대중들은 접할 수가 없음.


13. 만약, MBC, 노컷뉴스, CBS, 비디오머그 등 좌파 매체의 주장대로 <징용공의 개인 청구권>이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적으로 성립한다면


14. 왜 문재인 정부는 일본을 국제법으로 누르기 위해 ICJ(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지 않았을까? MBC, 노컷뉴스, CBS, 비디오머그 말만 들어보면 ICJ 판결에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유리한데? 


15. 거기다가 일본은 강제관할권 수락 국가라서, 우리가 ICJ(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면 강제적으로 재판에 응하게 되어있음.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일본을 국제법에 제소하지 않았음. 왜 그럴까?


16. 그거야, 국제법전문가 다수가 <징용공의 개인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국내법의 해석일 뿐이며, 국제법으로 가져가며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니까,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서 안 간거임.


17. MBC, CBS, 노컷뉴스, 비디오머그에 주구장창 등장하는 교수들 말대로면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기는 것 같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니까 그런 거임.


18. 거기다가 문재인은 본인부터가 노무현 정부 때 징용공 개인청구권 문제를 조사한 민관합동위원회에 참여해서 누구보다 징용공 청구권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음. 본인부터 변호사인데 그걸 모를리가 있겠음?


19. 결국 문재인 정부는, <징용공의 개인청구권 인정>이 국제법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방관했음.


20. 국내법적 해석과 국제법이 충돌하여 외교적 문제가 일본하고 발생했는데, 그것을 해결할 책무, 그 소관부처의 장인 문재인은 사실상 대일외교를 방치하고 아무것도 안 했음.


21. 문재인 정부 임기내내 삼권분립 타령하면서 대일외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당연한 말이지만 아무것도 안 해도되는게 삼권분립이 아님. 엄연히 외교의 책임은 행정부한테 있는거임.


22. 이런 배경하에서 현 정부가 징용공 배상문제에 대해 해결안을 내놓은 거임.


23. 이런 배경도 모르면서 현 정부에 토착왜구니 이완용이니 하는 인간들은 진짜 존나 무식한 병신 찢갈이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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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65년 조약으로 받은 청구권 자금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이 만큼 컸으니, 그 청구권 자금 수혜 기업들이 보상하는 게 맞음. 아무리 싫어도 조약은 조약이고 약속은 약속임. 


<요약>

1. 한일 무역 갈등의 원인이 된 대법원 판결부터가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많은 판결이었다.

2. 국제법전문가 다수도 <징용공의 개인청구권 인정> 대법원 판결에 대해 비판적이다.

3. 문재인 정부도 문제점을 알고있으면서, 죽창가, 토착왜구 타령, 총선은 한일전 타령만 하면서 대일외교를 포기하고 본인들의 정파적 이득만 추구했다.

4. 청구권 자금 수혜기업들이 징용공에게 보상하는 현 정부의 해결책에는 이런 배경이 있었다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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