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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험 있어야 노래 잘한다...여고생 제자 상습 강간한 남자 강사 [16]

14 bgram | 2024-02-17 12:18:34 | 조회 : 15902 | 추천 : +7



"성경험 있어야 노래 잘한다"...여고생 제자 상습 성폭행한 유명 성악강사

국내 유명 오페라단에 소속된 적이 있는 유명 성악강사가 여고생 제자를 상습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철민 기자
입력 2024.01.16 16:02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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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명 오페라단에 소속된 적이 있는 유명 성악강사가 여고생 제자를 상습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16일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구미옥)는 상습강간·강간치상·준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성악강사 A씨를 지난 13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7일 제자 C씨를 상대로 강제추행·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A씨를 기소한 데 이어
이번에는 B씨에 대한 강간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14년까지 B씨를 강제 추행하고 유사강간하는 한편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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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B씨에게 '성관계를 해야 집중이 더 잘 되고 고음을 잘 낼 수 있다' , 
'노래가 더 잘된다'며 강제추행하고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수차례 성폭행까지 범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B씨는 강습을 받는 도중 통증으로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고, 2016년부터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로 정신병원 보호병동에 입원 치료를 받기까지 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강습 공간은 모든 수업이 1대1로 진행되고 블라인드와 방음벽까지 갖춰져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탓에 범행이 더욱 용이했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A씨의 아내가 유명한 성악과 교수이기 때문에 입시에 불이익을 우려한 피해자들은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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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지난 6월 서울 성북경찰서에 A씨를 고소했으나 지난해 11월 검찰은 "고소인이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B씨는 항고했다.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림에 따라 검찰은 공소시효 넘겼다는 이유로
불송치한 2013년 10월 강간 혐의도 추가해 기소하기에 이르렀다.


앞서 A씨는 2013년 7월부터 약 6개월간 제자 C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추행과 유사강간 등 성범죄 공소시효는 10년으로 A씨는 공소시효 완성을 두 달여 앞두고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성학과 진학의 꿈을 이뤘지만 성악계에서 소문이 날 것을 걱정하던 끝에
대학교 2학년 때 자퇴하는 등 일종의 PTSD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함철민 기자 · chulmin@insight.co.krㄴ 


https://www.insight.co.kr/news/459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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