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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섹스한 상간녀의 아이에게 섹스 영상 보여주겠다는 아내 [5]

14 bgram | 2024-02-17 13:09:35 | 조회 : 14067 | 추천 : +5



"성관계 영상, 아이에게 보여주겠다" 남편 불륜녀 협박한 아내 '무죄'

남편의 불륜 상대에게 성관계 영상을 빌미로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4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유리 기자

입력 2024.01.26 10:41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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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불륜 상대에게 성관계 영상을 빌미로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4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는 배심원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아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불륜 상대와 한 성관계를 불법 촬영하고 돈을 갈취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편 B씨(중국 국적)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2월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이 사건의 고소인이자 상간녀 C씨와 남편의 성관계 영상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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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남편의 성관계 영상을 재촬영한 뒤, 같은 해 7월쯤 C씨에게 
"네 남편과 아이에게 동영상을 보여주겠다"며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 

B씨는 앞서 그해 1월 한 호텔에서 C씨와 성관계하면서 상대방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돈을 편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재판은 피고인 측의 신청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A씨의 변호인은 배심원들에게 "간통죄가 사라지면서 통상 간통을 저지른 가해자가 되레 피해자를 
명예훼손 등으로 협박하는 사례가 있다"며 "상간녀 C씨가 이 사건의 진정한 피해자가 맞는지 살펴봐 달라"며 국민참여재판 신청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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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측은 "C씨가 불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같이 만나 동영상을 보자고 한 것"이며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는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일시적인 분노 표출이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C씨측 변호인은 "제가 C씨를 처음 봤을 때 (동영상 협박으로) 완전히 정신이 나간 상태로 겁에 질려 자해하려 했다"며 
"피고인들이 법률혼 관계인지 몰랐고 B씨와 만난 부분은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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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 신문을 마친 뒤 배심원들에게 유죄를 평결해달라고 요청했고, A씨에게 징역 1년, B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배심원단 7명은 A씨에 대해 무죄를, B씨에 대해 유죄로 만장일치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A 씨에게 무죄, C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유리 기자 · yuri@insight.co.kr


https://www.insight.co.kr/news/4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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