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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초등학생 2명과 성관계한 남성들에게 집행유예 판결 논란 [4]

14 bgram | 2024-02-17 13:29:00 | 조회 : 7874 | 추천 : +4



초등학생 2명 성 착취한 남성 6명 집유 받자 판결에 공분...항소심서 검찰 20년형 구형

성인 남성 6명이 여자 초등학생 2명을용돈과 게임기로 유인해 성착취를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으로 선처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이유리 기자

입력 2024.01.19 17:23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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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남성 6명이 여자 초등학생 2명을 용돈과 게임기로 유인해 성착취를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으로 선처하자 논란이 일고있다. 항소한 검찰은 주범에게 징역 20년형을 구형하며 법원 판결에 반발했다.

지난 18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형진)는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6명의 성인 남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5월 성인 남성 6명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용돈, 게임기, 전자담배 등을 미끼로 13세 미만 초등학생이었던 2명의 피해자를 유인해 성범죄를 저질렀다.

 
공무원과 자영업을 하는 이들은 번갈아 가며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간음했으며 7차례의 피해를 입었다. 

부모가 이 남성들을 고소하면서 이들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3년에서 최대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지난달 18일
1명에게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고 나머지 5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해자들에게 물리적인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해자 1명과는 합의했으며 다른 피해자에게는 형사공탁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선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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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모인 60여개 아동청소년인권기관·단체와 법조인 등은 18일 항소심 첫 공판에
앞서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판결을 비판하고 엄벌을 촉구했다.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피고들은 전자담배 등을 미끼로 어리고 금전적으로 취약한 초등학생을 성노예로 만들었다"라며 
"피고들은 전자담배 등을 미끼로 어리고 금전적으로 취약한 초등학생을 성노예로 만들었다.

피해자의 용서없는 형사공탁이 감형사유가 될 수 없다"고 1심 결과를 비판했다.

검사는 이날 항소심 첫 공판에서 "아무리 조건만남이더라도 13세 미만의, 최소한 지켜줘야 할 선을, 초등생을 지켜주자는 것"이라며
"(1심) 피해자 나이를 고려해 구형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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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변호사도 "강제력이 없었다는 점이나 형사공탁을 했다는 이유로 참작하면 국가가 2차 가해를 한다는 비판이 존재한다"며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를 확인한 뒤 참작해도 되는데 1심은 이를 소홀히 했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 나이를 고려하고 보더라도 구형량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항소 이유가 양형부당이지만 1심 구형이 높은 이례적인 사안에 속해서 사건을 충실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3월 20일 열린다.

이유리 기자 · yuri@insight.co.kr


https://www.insight.co.kr/news/46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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