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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몰카 찍다 걸리자 4층에서 뛰어내린 남고생 [4]

28 bgram | 2024-07-12 18:22:53 | 조회 : 5602 | 추천 : +3



학교 여자 화장실서 여학생들 몰카 찍다 걸리자 4층에서 뛰어내린 남고생

한 남자 고등학생이 여자 화장실에서 몰카를 찍다 들켜 4층에서 뛰어내렸다.

강지원 기자

입력 2024.07.03 15:59

여학생들이 추궁하자 갑자기 뛰어내린 남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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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부산의 한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된 남학생이 학교 밖으로 뛰어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부산 해운대구의 한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발생했다.

당시 해당 학교 3학년 남고생인 A군은 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던 중 여학생들에게 발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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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동영상 촬영 소리를 들은 여학생들이 A군을 붙잡고 불법 촬영 사실을 추궁하자 A군은 갑자기 학교 건물 밖으로 뛰어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이 뛰어내린 곳은 4층 높이였고 이 사건으로 골절상을 입어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A군이 퇴원하는 대로 정확한 진상 조사를 벌여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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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최근에는 초소형 카메라 등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한 몰카 범죄가 진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날 대전의 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 B군이 학원들이 주로 입점해 있는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B군은 "못 찍었으니 봐 달라"며 피해 여성에게 사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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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은 B군의 불법 촬영 혐의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군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의뢰하는 한편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 같은 몰카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강지원 기자 · jiwon.kang@insigh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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